Page 25 - CANADA EXPRESS NEWS
P. 25

SEPTEMBER. 22.2023 / WWW.CANADAEXPRESS.COM                                                                                   COLUMN    25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을 가진 캐나다 거주자,


        캐나다에 거주하는 미국 거주자의



        2023년 미국 및 캐나다 세금 보고에 관하여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을 가진 캐나다 거주자, 캐나                    규정에 의거 어느 한 나라의 거주자로 간주하게 할 수                   택)을 처분시 아래 두 가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 미국과 캐나다 국가 간                   있다.                                              ▲ 양도 차액에 대한 원천 징수 의무(Residence:거주
        왕래하는 개인들의 미국 소득 세금보고 문제들을 알                                                                     용인 경우):매수인은 매입가가 $300,000미만인 경우  원
        아본다.                                                            보고 대상 소득                        천징수 의무 없으며, $300,000에서 $1M 미만까지 $10%,
                                                         1) 근로소득 : 미국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을 미국 세                  $1M 이상인 경우 매입가의 15%(Feb 16, 2016 이후)를
                          미국 소득세                        무서에 보고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 면제된다. (캐나                  Internal Revenue Service(IRS)에 납부하여야 한다.

         1) 납세자:                                        다 소득보고에는 포함하여야 한다)                               ▲ 미국에서 세금보고 의무: 미국에서 매각후 미국 비
         가) 미국 시민권자 또는 미국 거주자(Green Card 소               ▲ 연간 소득이 $10,000 이하이며, 일년에  183일 초과            거주자 세금신고서 Form 1040 NR으로 보고하여야
        지자)는 해외에 계속 체류하더라도 미국에서 전세계                     체류하지 않았으며 미국 고용주가  아닌 다른 나라                     한다. 매각 당시 원천 징수를 한 금액은 소득보고를
        소득을 세금 보고할 의무가 있다.                              고용주에서 받았으며 미국에 기반을 둔 주체가 준 보                    할 때 예납한 세금으로 공제된다.
         미국 비거주자 [미국 시민권자나 또는 미국 거주자                    상이 아닌 것.                                         5) 임대소득 : 캐나다 거주자가 미국의 임대 부동산을
        (Green Card 소지자)가 아닌 경우]는 미국내에서 발생               2) 사업소득 : 캐나다 거주자가 미국에서 사업을 하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아래 두 가지 방법중 하나를 선
        한 소득만 보고한다.                                     고 있으면 미국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을 미국 세무서에                    택할 수 있다.
                                                        보고하여야 합니다.                                       ▲ 임차인이 Gross Rent의 30%를 미국 세무서에 납
                        외국 소득 면제                         3) 투자소득: 캐나다 거주자가 미국의 각종 투자 상                  부 또는

         연간소득이 미국 이외의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이                      품에 투자를 할 경우 발생한 아래 투자 소득별로 캐                     ▲ 캐나다 임대인이 Section 871(d)를 선택하여 Net
        U$112,000 (2022년 기준) 까지는 면제된다.                  나다-미국 조세 협약에 의거 미국에서 세금을 원천 징                   Rental Income(총 임대 소득에서 모기지 이자, 재산세
                                                        수합니다. 미국에서 원천 징수된 세금은 Foreign Tax               등을 제한 순 임대소득)에 대하여Form 1040 NR으로
           미국의 거주성 판단Substantial Presence Test          Credit으로 캐나다에서 세금보고시 납부할 세금에서                   미국 세무서에 보고한다.
                 에 의해 해당하는 외국인 거주자                      차감할 수 있습니다.                                      6) Social Security Benefit : 미국에서는 원천징수를

         1)과거 3년간 거주일이 183일 이상 되는경우, 3년간                 ▲ 이자소득 : 면제                                    하지 않지만 캐나다에서 세금보고를 할 때에는 소득
        거주일은 해당년도 거주일 (적어도 30일 이상 거주해                    ▲ Dividends (배당소득) :15% (배당금 받은 금액을            으로 포함하여야 하며 수령액의 85%만 과세된다.
        야 함) 전년도 거주일의 1/3, 전전년도 거주일의 1/6을               캐나다에서 소득으로 보고하며 Dividend Tax Credit                                             EXPRESS 편집팀
        합산한 것이다.                                        을 받지 못합니다.
         2) 미국 시민권자나 미국 거주자(Green Card 소지                ▲ Royalties : 10% or Nil                       위  내용은  일반적인  사실이며,  특정  전문가의  조언을  대용해서  사용될  수
                                                                                                        는 없습니다. (This material is general in nature and should not be relied
        자)와 결혼한 미국 비거주자는 미국 거주자가 되도록                     4) 양도소득 : 캐나다는 양도 차액의 50%만 소득으로 간              upon to replace the requirement for specific professional advice.)
        선택할 수 있다.                                       주되지만 미국은 양도 차액의 100%를 소득으로 간주한다.
                                                                                                             본 컬럼은 투데이즈머니 8월 25일자 정•석 회계 컬럼을 전재함.
         3) 미국과 캐나다 동시 거주자일 경우 "Tie-Breaker"             캐나다 거주자가 미국에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주































         본 지면에 게재된 기사, 사진, 그리고 광고 등에는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게시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The information on this page might contain typographical errors or inaccuracies, please verify through the publisher.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