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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UARY26 2024 / WWW.CANADAEXPRESS.COM                                                                       김재현 회계컬럼        COLUMN    23










                                                                                                              김재현 공인회계사

                                                                                                             Harry Kim Inc. CPA
                                                                                                                  604-585-3143







         2023년 개인 세무보고시 궁금한 점들                                                                      ③










             Q6. 2023년 소득세 보고시 준비해야 할                    T4A(OAS), T4A(P), T4RIF나 사설연금기관에서 보내             3. 교육비 영수증: 본인이나 자녀가 고교 이후과정
                      서류는 무엇인가요?                        주는 용지를 준비해야 합니다.                                (Post-secondary school)의 교육기관에 다녔을 경우,
                                                                                                         T2202 (국내 교육기관의 경우), TL11 (국외 교육기관
             - 소득 관련 서류                                   6. 임대소득자의 경우: 임대수입과 임대비용관련 서류,                 의 경우), 또는 교육비 납부 영수증.
         1. 직장인의 경우: T4 slip. 이 slip은 2024년 2월 29일      임대차 계약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까지 고용주가 CRA앞 보고를 하고 직원에게                                                                          4. 의료비 영수증: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기타 의
         나누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직원이 여타의 사                    7. 이자, 배당, 투자 소득자: 금융기관이나 투자회사                 료 전문가에게 지급한 금액, 처방전에 의한 약값, 안
        유로 이 용지를 못 받았을 경우, 급여지급내역 (payroll              에서 발급하는 T5 slip 이나 T3 slip을 준비해야 합               경, 콘택트랜즈, 물리치료비용, 의치, 의수족, 휠체어, 목
        stub)을 가지고 세무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니다.                                              발, 보청기, 앰블런스비, 성형수술비(when required
                                                                                                         for medical or reconstructive purposes, not for
         2. Subcontractor의 경우: 계약에 의해 서비스를 제              8. 기타 소득자: 기타 소득이 있는 사람은 해당 명세                 cosmetic purposes), 레이저눈수술비, 처방에 의한 가
        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예, salesman, bookkeeper,          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발, 40km이내 의료시설이 없을 경우의 여행비, 사설 의
        accountant, lawyer or janitor) 에는 고용주로부터                                                         료보험료, 의료보험 보상분 제외한 본인 부담분, 본인,
        T4A slip을 받아서 준비해야 합니다.                           - 소득공제관련 서류                                    배우자, 18세 미만의 부양자녀의 의료비 등이며, 외국에
                                                         1. 기부금 영수증: 국세청에 등록된 자선단체                       서 지출한 의료비의 경우, 해당 영수증.
         3. 건설업 subcontractor의 경우: 고용주로부터               (registered charity)앞으로 기부하고 받은 영수증. 등
        T5018 slip을 받아서 준비해야 합니다.                       록된 종교기관 (교회, 성당, 절 등)으로부터 받은 헌금                   5. 이사비용 영수증: 사업, 직장, post-secondary
                                                        영수증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level full-time 학업 목적의 이사만 해당이 되며,  이삿
         4. 부동산 매도자의 경우: 부동산의 구입, 매도관련                                                                   짐 운반비, 이삿짐 센터 이용비, 이사여행비용 (버스, 기
        서류와 변호사 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2. RRSP 영수증: RRSP를 구입하고 받은 영수증. 이              차, 비행기, 차량비용, 숙박비, 식비), 이사기간 중 임시
                                                        영수증은 2023년 3월 2일~2024년 2월 29일까지 구입               거주비 (호텔비, 식비) 등의 영수증.
         5.   연금소득 자:  캐나 다   정부에서  보 내주는                한 영수증이어야 합니다.                                                                  EXPRESS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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