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3 - CANADA EXPRESS NEWS
P. 23

FEBRUARY 2 2024 / WWW.CANADAEXPRESS.COM                                                                      김재현 회계컬럼        COLUMN    23










                                                                                                              김재현 공인회계사

                                                                                                             Harry Kim Inc. CPA
                                                                                                                  604-585-3143







        2023년 개인 세무보고시 궁금한 점들                                                                       ④










             Q6. 2023년 소득세 보고시 준비해야 할                   우자, 18세 미만의 부양자녀에 대한 것(line 33099)이             2023년 기준 16세 미만 자녀 (또는 장애아)가 대상이
            서류는 무엇인가요? (소득공제관련 항목)                      고, 다른 하나는 그 이외의 부양가족 (18세 이상의 자                  며, 특별한 사정 (저소득 배우자의 심신허약으로 인한
                                                        녀, 손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등)에 대한 것(line              자녀care 불가능 등)이 없는 한 부부 중 저소득자만
         6. 주택 구입비 공제 (Home buyer’s amount): 2023       33199)입니다. 두 종류 모두 대상 의료비는 2023년 날              이 청구 가능합니다. 탁아기관 (개인도 가능)으로는
        년 중 본인이나 배우자 (common-law partner 동              짜가 걸쳐진 12개월간에 지출된 금액(의료보험 지급                    caregivers, boarding school, day camp, day sports
        거인 포함)가 주택을 구입하였을 경우, $10,000을 소                분 제외한 본인 부담분)으로서 병,의원, 의사, 치과의                  school, overnight sports school, baby sitting
        득 공제해 주는 항목입니다. 전제조건은, 2023년과 이                 사, 간호사, 기타 의료 전문가 (BC주는 침술사도 가                  home, day nursery school, day-care center 등이
        전 4년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던 사람으로서, 구입                    능)에게 지급한 약값, 안경비, 콘택트렌즈비, 치열교정                  있으며, 공제한도는 다음의 세가지 중 제일 적은 금액
        후 1년 내에 거주하거나 거주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비, dental implant비, 사설의료보험료 등 대부분의              이 됩니다.
        (must live or intend to live).                  의료비가 해당됩니다.
         배우자간에  서로 분할사용 가능하나  총액은                        또한 외국에서 지출한 의료비도 해당이 됩니다. 공제                     가. 6세 이하 $8,000, 장애인 $11,000, 7세~16세
        $10,000이 한도입니다. 주택은 본인이나 배우자의 명                 한도는 본인의 net income의 3%와 $2,635중 적은 금            $5,000
        의로 등록되어야 하며, 캐나다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액 초과 분이며 공제를 위해서는 영수증을 준비하여                       나. 근로소득 (사업, 고용, 임대소득은 포함하나 이
        기존 주택이나 건설중인 주택도 가능하며 단독주택,                     야 합니다. 따라서 영수증 총액이 이 금액 미만이면 공                   자, 배당소득은 제외)의 2/3
        아파트, 콘도, 타운하우스뿐만 아니라 이동식 주택                     제가 안 되므로 많은 수의 영수증을 준비하지 않아도                      다. 실제 탁아비 지급액
        (mobile homes)도 해당이 됩니다. 공제를 위해서는               됩니다.                                              공제를 위해서는 탁아비 영수증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주택구입계약서 등의 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EXPRESS 편집팀
                                                         8. 자녀 탁아비 공제 (Child care expenses) : 2023
         7. 의료비 공제 (Medical expenses) : 의료비 공제          년 중 부부가 직장, 학업, 연구활동 등으로 자녀를 탁                   위  내용은  일반적인  사실이며,  특정  전문가의  조언을  대용해서  사용될  수
                                                                                                         는 없습니다. (This material is general in nature and should not be relied
        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본인과 배                   아기관에 맡긴 비용을 소득공제해주는 항목입니다.                       upon to replace the requirement for specific professional advice.)


















































                                                                                                                 l errors or inaccuracies, please verify through the publisher.
         본 지면에 게재된 기사, 사진, 그리고 광고 등에는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게시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The information on this page might contain typographical errors or inaccuracies, please verify through the publisher.
                                                                        기 바랍니다. The information on this page might contain typographica
         본 지면에 게재된 기사, 사진, 그리고 광고 등에는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게시자에 문의하시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