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3 - CANADA EXPRESS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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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RCH 15 2024 / WWW.CANADAEXPRESS.COM                                                                                        COLUMN    23
                                                                                                              김재현 공인회계사
                                                                                                             Harry Kim Inc. CPA
                                                                                                                  604-585-3143
        2023년 개인 세무보고시 궁금한 점들                                                                       ⑦
             Q9. 자영업의 세무보고는 어떻게 하나요?                    험한 일이며, 향후 국세청의 감사 시 경비로 인정받지 못                  다. 운행경비에는, 연료비, 수리 유지비, 라이선스비, 보험
         지난 회에 이어서 2024년 6월 15일까지 하게 되어 있는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료 등이 있으며, 비즈니스용 주차비용은 100% 경비처리
        자영업의 세무보고시 주의할 사항에 대하여 살펴보겠                       인건비 지급 처리 이외에, 가족 구성원에게 하도급                    가 가능합니다. 비즈니스용 자동차가 두 대 이상 있는
        습니다. 자영업을 영위하면서,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에                  (subcontract) 비용 처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때에도,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에 대하여 관련 기록을 유지하
        게 급여를 지급하고 이를 경비 처리하는 것은 절세를 위                   제3자(an individual at arm’s length)인 하도급업자에      여야 합니다.
        해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                   게 지급하는 것과 동일한 방법(in the same way)으로               자동차 관련 경비처리에는 위의 방법 이외에도 간편기
        시켜야만 인건비(salary and wages)로 공제할 수 있다             처리하여야 합니다. 하도급 비용 처리하는 경우에는, 인                  록법(simplified logbook)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
        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보이스와 지급 증빙(proof of payment), 근무일자와 시            저 일년동안 (기준연도: base year)의 주행기록 (a full
         -급여가 가족구성원에게 실제로 지급되어야 할 것                     간 등의 기록을 보관하여야 합니다                               logbook for one complete year)을 유지합니다. 다음
         -가족 구성원의 근로가 비즈니스 수익을 얻는데 필요                     자영업을 영위하면서, 비즈니스용으로 사용된 자동차                    해에는 일년 동안의 사용추이를 예측하기 위해, 기준연
        하여야 할 것(the services                            와 관련된 비용도 경비처리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세                   도와 동일한 범위로 자동차가 사용될 것이라는 전제하
            provided are necessary)                     법에서는 자동차 관련비용이 합리적(reasonable)이고,                에, 3개월간의 표본기록 (sample logbook)만 유지합니
         -급여 수준이, 제3자에게 지급하는 정도의 합리적인 수                 관련 증빙으로 입증(have receipts to support)이 되어야        다. 승용차(passenger vehicle)를 소유하거나 리스 하
        준일 것.                                           하며, 사용기록(logbook)을 유지하도록 요구하고 있습                 는 경우에, 감가상각비나 리스비를 경비 처리할 수 있는
         위의 조건에서 보듯이,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가족구                   니다. 이 기록에는 총 주행거리와 비즈니스용 주행거리,                   데, 이 때에는 자동차의 종류에 따라 공제한도가 다르
        성원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한다 든 지, 급여수준이 제3                  또한 각각의 주행(each trip)에 대해서는 날짜, 목적지,              므로 관련 전문가와 협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에게 지급하는 수준보다 훨씬 높게 지급한다 든 지                    주행목적, 주행거리를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회에 계속                       EXPRESS 편집팀
        하는 경우는 모두 세법에 어긋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                     예를 들어 연간 총 15,000km를 주행하고 이 중
        니다. 따라서, 위의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지 않                  6,000km가 비즈니스용이라면, 자동차 관련 운행경비의                  위  내용은  일반적인  사실이며,  특정  전문가의  조언을  대용해서  사용될  수
                                                                                                         는 없습니다. (This material is general in nature and should not be relied
        고 가족구성원 앞으로 인건비를 지급 처리하는 것은 위                   40% (6,000/15,000)를 비즈니스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           upon to replace the requirement for specific professional ad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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