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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29 2024 / WWW.CANADAEXPRESS.COM                                                                                     COLUMN    25

















                      TAX FREE SAVINGS ACCOUNT                                                            (비과세저축예금)











           Tax Free Savings Account (TFSA)는18세이          • RRSP처럼 소득공제를 받을 수는 없다.                        한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세무보고시에 TFSA안
          상의 캐나다 거주자라면 누구든지 만들 수 있다.                     • RRSP와 다르게 마감기한이 있지 않다.                        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을 보고해야 한다.
          TFSA는 2009년부터 실행된 비과세 저축계좌이다.                  • TFSA 통해서 발생한 양도 손실 혹은 배당소득
          RRSP와 달리 TFSA에 입금한 금액(원금)은 소득                    은 소득공제 및 배당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납입 한도를 초과하였을 경우
          공제가 안되지만, TFSA내에서 발생한 소득은 비                    • 인출시에도 소득으로 보고할 필요가 없다. 따                     • TFSA를 통해 저축할 수 있는 한도는 매년 정
          과세 대상이 된다. 하지만 반대로 TFSA에서 발                      라서 각종 BENEFIT 계산시에 영향을 주지 않게                  해져 있다. 한해에 납입하는 모든 금액은 그해의

          생한 투자손실 역시 소득공제에 사용할 수 없다.                       된다.                                           TFSA납입액이 된다. 연중에 인출을 했다가 다시
          TFSA를 유지하기 위해 지출된 비용에 대한 세무                    • TFSA투자를 위해 빌린 자금의 이자는 소득 공                    납입했다 하더라도 당해에는 인출한 금액만큼
          공제 또한 없다. 그리고 RRSP와는 달리 세 후 소                    제가 불가능하다.                                     한도가 늘어나지 않는다. (Tax Tip: TFSA는 되
          득을 사용하여 저축을 하기 때문에 미래에 저축한                     • TFSA를 사용해서 투자한 미국 주식의 경우                      도록 연말에 인출하는 것이 좋다. 납입한도가 인
          금액을 출금하여 사용하는데 있어서 RRSP보다 덜                      배당금이 페이아웃 될 때마다 15%의 WITH-                    출한 다음해 다시 늘어난다.)
          제약이 따르게 된다.                                      HOLDING TAX(원천징수)를 납부해야 한다.                  • 한해의 어느 한 시점이라도 한도액을 초과해서
                                                                                                         납입했다면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 월 1%의 세금
            연도              연별한도          누적한도
                                                           거주자였던 납세의무자가                                  이 부과된다.
            2009-2012        $5,000        $20,000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
            2013-2014        $5,500        $31,000
                                                          • 거주자인 동안만 TFSA에 저축을 할 수 있                     예) 40세의 캐나다 거주자인 케빈은 2009년 2월 6
            2015             $10,000       $41,000
                                                         고, 비거주자가 저축을 하는 경우 한달에 1%                      일에 TFSA를 처음 개설하고 그 이후로 매년 납입
            2016-2018        $5,500        $57,500
                                                         PENALTY 가 부과된다. 따라서 차후에 캐나다로                   한도액까지 저축하였다. 2024년 초에, TFSA의 납
            2019-2022        $6,000        $81,500
                                                         다시 돌아올 계획을 갖고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                     입 한도액은 $7,000이었다. 2023년에 케빈은 다음
            2023             $6,500        $87,500
                                                         는 거주자인 시점에서 저축을 완료하도록 해야 한                     과 같이 TFSA에 저금을 했다.
            2024             $7,000        $94,500
                                                         다.                                              o 2024년 4월 5일에 한도액인 $7,000을 TFSA에
                                                          단, 비거주자가 된 이후 타금융기관으로 직접 이                    저축을 했다.
             TFSA  특징                                    체한 경우는 PENALTY가 부과되지 않는다.                       o 2024년 6월 10일에 추가로$7,000을 저축했다.

           • TFSA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은 비과세이                   • 비거주자가 된 이후에 TFSA에 발생한 소득도                     o 2024년 8월 25일에 한도를 초과했다는 사실을
            다.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깨닫고, 초과금 $7,000을 인출했다.
           • TFSA 납입 한도                                  • 이민 시, 역이민 시 TFSA에 대해 과세되지 않는다.
           • 18세 이상 캐나다 거주자는 본인에게 주어진 한                  • 인출 시 비거주자들에게 해당하는 원천징수세를                      2024년 6월부터 8월 사이에 초과된 TFSA한도액
            도만큼 납일 할 수 있다.                                 떼지 않는다.                                      이 $7,000이며, 초과된 저축액의 대해 케빈은 $210
            예) 2003년생일 경우 2024년도 누적한도는                   • 인출을 하게 된 경우, 다음해 1월 1일이 된 시점                 세금이 부과된다. ($7,000 X 1% X 3 개월)

            $25,500 이다.                                    에서 거주자와 마찬가지로 저축한도가 증가된
                                                                                                                                     EXPRESS 편집팀
           • 사용하지 않은 한도는 RRSP처럼 이월 가능하                     다. (단, 비거주자 신분으로 이 한도를 다시 사용
            다.                                             할 수는 없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사실이며, 특정 전문가의 조언을 대용해서 사용될 수
                                                                                                        는 없습니다. (This material is general in nature and should not be relied
                                                                                                        upon to replace the requirement for specific professional advice.)
           • RRSP 와 마찬가지로 뮤추얼 펀드, 정기예금, 주                • TFSA에 대해 캐나다에서는 과세되지 않지만, 역
            식, 채권 등에 투자할 수 있다.                             이민의 경우 해당국가에서는 소득보고를 하여야                         본 컬럼은 투데이즈머니 11월 8일자 이정 회계 컬럼을 전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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