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5 - Binder1
P. 25

WWW.CANADAEXPRESS.COM | AUGUST 28 2026                                                                         MONEY&COLUMN            25

                                                                                                                               이정 회계컬럼









                                                한국 금융 계좌와 CRA







         캐나다에 거주하면서 한국에 은행계좌나 증권계좌                      제출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따라서 한국 계좌가                      따라서 한국의 아파트나 토지 소유정보가 CRS를 통
        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많다. 특히 이민 오기                   $100,000 이하라서 T1135를 제출할 필요가 없더라도               해 매년 CRA에 자동으로 전달되는 구조는 아니다.
        전부터 사용하던 계좌이거나 한국에 있는 가족과의                      그 계좌에서 이자가 발생했다면 이자소득은 여전히                      하지만 부동산을 팔고 그 매각대금이 한국 은행계좌
        거래 때문에 계속 유지하는 경우가 흔하다. 그런데 최                   T1에 신고해야 한다. 반대로 T1135를 제대로 제출했                 에 입금되어 큰 잔액으로 남게 된다면 해당 금융계좌
        근에는 과거에 한국 금융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다고 해서 한국에서 발생한 이자소득까지 자동으로                      정보가 CRS를 통해 보고될 가능성은 있다.
        을 캐나다 세금신고에 포함하지 않았거나, T1135를                   신고된 것은 아니다. 두 가지는 반드시 따로 확인해                     또한 캐나다와 한국의 조세조약에는 양국 세무당
        제출하지 않았다가 CRA가 먼저 이를 확인하고 몇                     야 한다.                                           국이 세금 집행에 필요한 정보를 서로 요청하고 교환
        년 전 세금신고를 다시 계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정도 있다. 따라서 CRS만 보고
        “내가 한국 계좌를 CRA에 알려준 적도 없는데 어떻                    캐나다 이민 첫해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다                         “부동산은 절대로 CRA에서 알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 알았을까?”라고 의아해할 수 있지만, 이제는 한국                    새로 캐나다로 이민 온 경우에는 한 가지 예외가 있                   것도 안전하지 않다.
        과 캐나다 사이에 금융정보를 자동으로 주고받는 시                     다. 개인이 처음으로 캐나다 tax resident가 된 해에
        스템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는 일반적으로 T1135 제출 의무가 면제된다. 하지만                   한국 이민자들이 특히 조심해야 하는 이유
                                                        이것은 T1135에 대한 예외일 뿐, 캐나다 거주자가 된                  한국에서 캐나다로 이주한 사람들은 이민 후에도
         한국의 금융계좌 정보가 캐나다로 전달될 수 있다                     이후에 발생한 해외소득까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한국에 금융자산을 남겨두는 경우가 많다. 정기예금,
         캐나다와 한국은 CRS(Common Reporting                  는 뜻은 아니다. 예를 들어 2026년 6월에 캐나다 거                 증권계좌, 펀드, 보험상품, 부모나 가족과 관련된 계
        Standard)라는 국제 금융정보 자동교환 제도에 참                  주자가 되었고 한국 계좌에 큰 금액의 예금이 있다고                    좌, 한국 부동산 매각대금이 들어 있는 계좌 등이 대
        여하고 있다. 쉽게 말하면 한국 금융기관이 계좌주                     하자. 2026년에는 newcomer first-year rule 때문에        표적이다. 문제는 일부 납세자들이 “한국에서 생긴 돈
        의 세금상 거주지가 캐나다라는 사실을 확인하면 일                     T1135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지만, 6월 이후 한국 계                이니 캐나다에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한국에서 이
        정한 금융계좌 정보를 한국 국세청에 보고하고, 한                     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은 2026년 캐나다 T1 신고에                  미 세금을 냈으니 끝이다”, “한국 계좌는 캐나다 CRA
        국 국세청은 이를 국제 정보교환 체계를 통해 캐나                     포함해야 할 수 있다.                                    가 알 수 없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캐나다
        다 CRA에 전달할 수 있다. 캐나다 역시 다른 참여국                                                                  tax resident가 되면 해외소득도 원칙적으로 캐나다
        의 세법상 거주자가 캐나다 금융기관에 가지고 있는                      CRA는 왜 몇 년 전 신고까지 다시 고칠 수 있을까                  세금신고 대상이 되며, 한국에서 이미 세금을 냈다면
        계좌정보를 해당 국가와 교환하고 있다. 한국과 캐                      개인의 세금신고에는 일반적으로 3년의 normal                    경우에 따라 foreign tax credit을 통해 이중과세를
        나다 모두 이미 오래전부터 이 제도에 참여하고 있다.                   reassessment period가 있다. 하지만 해외소득이              조정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게 된다. 신고 자체를 하지
        따라서 이제는 “한국에 있는 계좌니까 CRA에서는 모                   나 해외자산 보고가 누락된 경우에는 이 기간이 더                     않는 것과 한국에서 이미 세금을 납부한 것은 전혀
        를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어려운 환경이 되었다.                      길어질 수 있다.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해외소득과                     다른 문제이다.
                                                        T1135 관련 사안에 대해 reassessment period가
         어떤 정보가 전달될 수 있을까                               추가로 연장될 수 있다. 또한 CRA가 과거 신고에                     지금이라도 과거 신고를 확인해야 한다
         CRS를 통해 전달될 수 있는 정보에는 일반적으로                    neglect, carelessness 또는 wilful default로 인한      한국에 금융계좌를 가지고 있는 캐나다 거주자라
        계좌주의 이름, 주소, 세금상 거주지, 납세자번호, 계                  잘못된 신고가 있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일반적                      면 최소한 다음 사항은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캐나
        좌번호, 연말 계좌잔액 또는 가치 등이 포함된다. 또                   인 reassessment 기간을 넘어 더 오래된 연도까지 다              다 tax resident가 된 시점, 한국의 은행 및 투자계
        한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나 배당 등 일부 금융소득                     시 검토할 수 있는 규정도 있다. 따라서 “5년, 6년 전                좌, 각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배당·투자소득, T1135
        정보도 함께 보고될 수 있다. 투자계좌의 경우에는                     일이니까 이제 CRA가 손댈 수 없을 것이다”라고 단                   제출 여부, 그리고 과거 몇 년간 해당 내용이 캐나다
        일정한 거래금액이나 매각대금 정보가 포함되는 경우                     정해서는 안 된다.                                      세금신고에 제대로 반영되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도 있다. 예를 들어 캐나다 거주자가 한국 은행에 상                                                                   과거 신고누락이 발견되었다면 “앞으로만 제대로 신
        당한 금액의 예금을 가지고 있고 그 계좌에서 매년 이                    T1135는 세금보다 벌금이 더 클 수도 있다                      고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기존 신고를 수
        자가 발생했는데, 캐나다 T1 신고서에는 해외 이자소                    T1135는 세금을 계산하는 신고서가 아니라 해외자                   정해야 하는지, 또는 CRA의 Voluntary Disclosures
        득이 전혀 신고되어 있지 않다면 CRA 입장에서는 신                   산을 보고하는 information return이다. 그래서 실             Program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한지를 먼저 검토할
        고내용과 해외 금융정보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                     제 해외소득에서 발생한 추가 세금은 많지 않더라도                     필요가 있다.
        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T1135를 제출하지 않은 데 따른 벌금이 더 크게 발                   특히 CRA가 먼저 연락하기 전에 자발적으로 문제
                                                        생하는 경우가 있다. 일반적인 late-filing penalty            를 바로잡는 경우와, 이미 CRA가 해외 금융정보를
         T1135와 이자소득 신고는 서로 다른 문제다                      는 하루 $25이며 최대 100일까지, 즉 한 해에 최대                 확인하고 연락한 이후에는 선택할 수 있는 해결방
         해외 금융계좌와 관련해 가장 많이 혼동하는 부분                     $2,500까지 부과될 수 있다. 더 심각한 고의 또는                  법과 penalty·interest relief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
        이 T1135와 해외소득 신고이다. 캐나다 세법상 거주                  gross negligence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훨씬 큰 벌금             다. 해외계좌 신고는 이제 단순히 납세자가 자발적으
        자는 원칙적으로 전 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을 캐나다                     규정도 존재한다.                                       로 알려야만 CRA가 알 수 있는 정보라고 보기 어렵
        에 신고해야 한다. 따라서 한국 은행계좌에서 발생한                     예를 들어 한국 은행이자 누락으로 인해 추가로 내                    다. 한국과 캐나다 사이의 금융정보 자동교환이 이미
        이자도 캐나다 거주기간 중 발생했다면 캐나다 세금                     야 할 세금이 $500밖에 되지 않더라도, T1135 자체가               정착되어 있는 만큼, “CRA가 알 수 있을까?”보다 “내
        신고에 포함해야 한다.                                    여러 해 동안 누락되었다면 별도의 penalty 문제가                  신고내용이 실제 해외 금융정보와 일치하는가?”를 확
         반면 T1135는 소득신고와는 별개의 해외자산 정                    발생할 수 있다.                                       인하는 것이 더 중요해진 시대라고 볼 수 있다.
        보보고서이다. 일반적으로 캐나다 거주자가 보유한                                                                                                     EXPRESS 편집팀
        specified foreign property의 cost amount가 연중      한국 부동산 정보도 자동으로 넘어갈까
                                                                                                        위  내용은  일반적인  사실이며,  특정  전문가의  조언을  대용해서  사용될  수
        어느 시점이든 총 CAD $100,000을 초과하면 T1135               CRS는 기본적으로 금융계좌 정보교환 제도이다.                     는 없습니다. (This material is general in nature and should not be relied
                                                                                                        upon to replace the requirement for specific professional advice.)

         본 지면에 게재된 기사, 사진, 그리고 광고 등에는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게시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The information on this page might contain typographical errors or inaccuracies, please verify through the publisher.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