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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CANADAEXPRESS.COM | AUGUST 28 2026 MONEY&COLUMN 25
이정 회계컬럼
한국 금융 계좌와 CRA
캐나다에 거주하면서 한국에 은행계좌나 증권계좌 제출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따라서 한국 계좌가 따라서 한국의 아파트나 토지 소유정보가 CRS를 통
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많다. 특히 이민 오기 $100,000 이하라서 T1135를 제출할 필요가 없더라도 해 매년 CRA에 자동으로 전달되는 구조는 아니다.
전부터 사용하던 계좌이거나 한국에 있는 가족과의 그 계좌에서 이자가 발생했다면 이자소득은 여전히 하지만 부동산을 팔고 그 매각대금이 한국 은행계좌
거래 때문에 계속 유지하는 경우가 흔하다. 그런데 최 T1에 신고해야 한다. 반대로 T1135를 제대로 제출했 에 입금되어 큰 잔액으로 남게 된다면 해당 금융계좌
근에는 과거에 한국 금융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다고 해서 한국에서 발생한 이자소득까지 자동으로 정보가 CRS를 통해 보고될 가능성은 있다.
을 캐나다 세금신고에 포함하지 않았거나, T1135를 신고된 것은 아니다. 두 가지는 반드시 따로 확인해 또한 캐나다와 한국의 조세조약에는 양국 세무당
제출하지 않았다가 CRA가 먼저 이를 확인하고 몇 야 한다. 국이 세금 집행에 필요한 정보를 서로 요청하고 교환
년 전 세금신고를 다시 계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정도 있다. 따라서 CRS만 보고
“내가 한국 계좌를 CRA에 알려준 적도 없는데 어떻 캐나다 이민 첫해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다 “부동산은 절대로 CRA에서 알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 알았을까?”라고 의아해할 수 있지만, 이제는 한국 새로 캐나다로 이민 온 경우에는 한 가지 예외가 있 것도 안전하지 않다.
과 캐나다 사이에 금융정보를 자동으로 주고받는 시 다. 개인이 처음으로 캐나다 tax resident가 된 해에
스템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는 일반적으로 T1135 제출 의무가 면제된다. 하지만 한국 이민자들이 특히 조심해야 하는 이유
이것은 T1135에 대한 예외일 뿐, 캐나다 거주자가 된 한국에서 캐나다로 이주한 사람들은 이민 후에도
한국의 금융계좌 정보가 캐나다로 전달될 수 있다 이후에 발생한 해외소득까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한국에 금융자산을 남겨두는 경우가 많다. 정기예금,
캐나다와 한국은 CRS(Common Reporting 는 뜻은 아니다. 예를 들어 2026년 6월에 캐나다 거 증권계좌, 펀드, 보험상품, 부모나 가족과 관련된 계
Standard)라는 국제 금융정보 자동교환 제도에 참 주자가 되었고 한국 계좌에 큰 금액의 예금이 있다고 좌, 한국 부동산 매각대금이 들어 있는 계좌 등이 대
여하고 있다. 쉽게 말하면 한국 금융기관이 계좌주 하자. 2026년에는 newcomer first-year rule 때문에 표적이다. 문제는 일부 납세자들이 “한국에서 생긴 돈
의 세금상 거주지가 캐나다라는 사실을 확인하면 일 T1135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지만, 6월 이후 한국 계 이니 캐나다에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한국에서 이
정한 금융계좌 정보를 한국 국세청에 보고하고, 한 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은 2026년 캐나다 T1 신고에 미 세금을 냈으니 끝이다”, “한국 계좌는 캐나다 CRA
국 국세청은 이를 국제 정보교환 체계를 통해 캐나 포함해야 할 수 있다. 가 알 수 없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캐나다
다 CRA에 전달할 수 있다. 캐나다 역시 다른 참여국 tax resident가 되면 해외소득도 원칙적으로 캐나다
의 세법상 거주자가 캐나다 금융기관에 가지고 있는 CRA는 왜 몇 년 전 신고까지 다시 고칠 수 있을까 세금신고 대상이 되며, 한국에서 이미 세금을 냈다면
계좌정보를 해당 국가와 교환하고 있다. 한국과 캐 개인의 세금신고에는 일반적으로 3년의 normal 경우에 따라 foreign tax credit을 통해 이중과세를
나다 모두 이미 오래전부터 이 제도에 참여하고 있다. reassessment period가 있다. 하지만 해외소득이 조정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게 된다. 신고 자체를 하지
따라서 이제는 “한국에 있는 계좌니까 CRA에서는 모 나 해외자산 보고가 누락된 경우에는 이 기간이 더 않는 것과 한국에서 이미 세금을 납부한 것은 전혀
를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어려운 환경이 되었다. 길어질 수 있다.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해외소득과 다른 문제이다.
T1135 관련 사안에 대해 reassessment period가
어떤 정보가 전달될 수 있을까 추가로 연장될 수 있다. 또한 CRA가 과거 신고에 지금이라도 과거 신고를 확인해야 한다
CRS를 통해 전달될 수 있는 정보에는 일반적으로 neglect, carelessness 또는 wilful default로 인한 한국에 금융계좌를 가지고 있는 캐나다 거주자라
계좌주의 이름, 주소, 세금상 거주지, 납세자번호, 계 잘못된 신고가 있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일반적 면 최소한 다음 사항은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캐나
좌번호, 연말 계좌잔액 또는 가치 등이 포함된다. 또 인 reassessment 기간을 넘어 더 오래된 연도까지 다 다 tax resident가 된 시점, 한국의 은행 및 투자계
한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나 배당 등 일부 금융소득 시 검토할 수 있는 규정도 있다. 따라서 “5년, 6년 전 좌, 각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배당·투자소득, T1135
정보도 함께 보고될 수 있다. 투자계좌의 경우에는 일이니까 이제 CRA가 손댈 수 없을 것이다”라고 단 제출 여부, 그리고 과거 몇 년간 해당 내용이 캐나다
일정한 거래금액이나 매각대금 정보가 포함되는 경우 정해서는 안 된다. 세금신고에 제대로 반영되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도 있다. 예를 들어 캐나다 거주자가 한국 은행에 상 과거 신고누락이 발견되었다면 “앞으로만 제대로 신
당한 금액의 예금을 가지고 있고 그 계좌에서 매년 이 T1135는 세금보다 벌금이 더 클 수도 있다 고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기존 신고를 수
자가 발생했는데, 캐나다 T1 신고서에는 해외 이자소 T1135는 세금을 계산하는 신고서가 아니라 해외자 정해야 하는지, 또는 CRA의 Voluntary Disclosures
득이 전혀 신고되어 있지 않다면 CRA 입장에서는 신 산을 보고하는 information return이다. 그래서 실 Program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한지를 먼저 검토할
고내용과 해외 금융정보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 제 해외소득에서 발생한 추가 세금은 많지 않더라도 필요가 있다.
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T1135를 제출하지 않은 데 따른 벌금이 더 크게 발 특히 CRA가 먼저 연락하기 전에 자발적으로 문제
생하는 경우가 있다. 일반적인 late-filing penalty 를 바로잡는 경우와, 이미 CRA가 해외 금융정보를
T1135와 이자소득 신고는 서로 다른 문제다 는 하루 $25이며 최대 100일까지, 즉 한 해에 최대 확인하고 연락한 이후에는 선택할 수 있는 해결방
해외 금융계좌와 관련해 가장 많이 혼동하는 부분 $2,500까지 부과될 수 있다. 더 심각한 고의 또는 법과 penalty·interest relief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
이 T1135와 해외소득 신고이다. 캐나다 세법상 거주 gross negligence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훨씬 큰 벌금 다. 해외계좌 신고는 이제 단순히 납세자가 자발적으
자는 원칙적으로 전 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을 캐나다 규정도 존재한다. 로 알려야만 CRA가 알 수 있는 정보라고 보기 어렵
에 신고해야 한다. 따라서 한국 은행계좌에서 발생한 예를 들어 한국 은행이자 누락으로 인해 추가로 내 다. 한국과 캐나다 사이의 금융정보 자동교환이 이미
이자도 캐나다 거주기간 중 발생했다면 캐나다 세금 야 할 세금이 $500밖에 되지 않더라도, T1135 자체가 정착되어 있는 만큼, “CRA가 알 수 있을까?”보다 “내
신고에 포함해야 한다. 여러 해 동안 누락되었다면 별도의 penalty 문제가 신고내용이 실제 해외 금융정보와 일치하는가?”를 확
반면 T1135는 소득신고와는 별개의 해외자산 정 발생할 수 있다. 인하는 것이 더 중요해진 시대라고 볼 수 있다.
보보고서이다. 일반적으로 캐나다 거주자가 보유한 EXPRESS 편집팀
specified foreign property의 cost amount가 연중 한국 부동산 정보도 자동으로 넘어갈까
위 내용은 일반적인 사실이며, 특정 전문가의 조언을 대용해서 사용될 수
어느 시점이든 총 CAD $100,000을 초과하면 T1135 CRS는 기본적으로 금융계좌 정보교환 제도이다. 는 없습니다. (This material is general in nature and should not be relied
upon to replace the requirement for specific professional ad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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