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5 - CANADA EXPRESS NEWS
P. 25

TODAY'S MONEY | JANUARY 17 2025                                                                                     MONEY&COLUMN       25

                                                                                                                                   이정회계법인
                     이상곤                                       정태종                                       임지인

                     (LeeJung 회계법인                             (LeeJung 회계법인                             (LeeJung 회계법인
                     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
                     BSC., CPA, CA)                            B.COMM., CPA, CA, CGA)                    BA, CPA, CGA)






                                                  은퇴저축플랜-RRSP




                                                   Registered Retirement Saving Plan








            ◈ RRSP란?                                      ◈ RRSP를 구입하면 어느 정도의 절세효과를                      ◈ Spousal RRSP

            RRSP는 캐나다 연방정부에서 국민들의 은퇴자                    볼 수 있나?                                         Spousal RRSP란 본인의 RRSP 한도를 사용하여
           금 준비를 장려하기 위하여 시작된 프로그램이다.                     소득공제이므로 본인에게 적용되는 세율에 따라                      배우자의 명의로 Plan을 구입해 주는 경우를 말한
           대표적인 소득공제 항목으로 당해 납부해야 할 세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연봉이 $55,000인 사람이                 다. 고소득자의 경우, Spousal RRSP 구입시 본인
           금 부담을 줄여주는 동시에 노후대비를 할 수 있                    RRSP $5,000을 구입하였을때, BC 주에서 적용되                이 소득공제를 받게 되며, 배우자는 이 플랜을 구입

           도록 해준다. 캐나다 정부에서 혜택을 주고 있는                    는 소득세율 28.2%에 따라 납세자는 $1,410의 절                후 2년이상 보유한 후 에 인출하면 그 금액은 배우
           정책으로 퇴직연금, 노후 비과세 저축연금 등 여러                   세효과가를 볼 수 있다.                                  자의 소득으로 간주되므로 세율상의 혜택을 볼 수
          이름으로 불린다. RRSP 구입 당해의 소득에서 공                                                                  있다.
           제되며, RRSP를 통해 벌어들인 소득은 인출 전까                   ◈ 은행에서 RRSP Loan을 얻어 구입하는 경우
           지 과세하지 않으므로 대표적인 절세수단으로 사                      RRSP Loan 에 대한 이자율보다 RRSP 구입결                  ◈ RRSP는 어떤 상품으로 구입해야 하나?
           용된다.                                          과 얻는 절세분과 투자수익률이 더 큰 경우 RRSP                    시중 금융기관이나 투자회사에는 정기예금 (GIC)
                                                         Loan을 얻어 RRSP Loan을 이용한다. 단, 이 경               나 주식, 또는 채권에 투자 (Mutual Fund) 하는 여
            ◈ RRSP를 구입하는 시기                              우 Loan에 대한 이자는 경비로 공제받을 수 없다.                  러 상품들이 나와 있다. 정기예금은 안정적이지만,
            연중 언제든지 RRSP를 구입하는 것이 가능하나,                  RRSP 인출시 발생한 수수료 역시 경비 공제는 불                   수익률이 낮은 반면, Mutual Fund의 경우 기대수

           특정 연도에 공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그 해당연                    가능 하다.                                         익률은 상대적으로 높으나 원금 손실의 위험이 따
           도의 다음 해 60일 이내에 구입하여야 한다. 따라서                                                                른다. 또 한가지 염두해야 할 점은 Mutual Fund
          2024년 소득세 보고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 중도인출                                        상품에서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소득보고시 손실
           반드시 2025년 3월 3일까지 구입해야 한다.                     대부분의 RRSP는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단,                     로 보고할 수 없으며, 또한 이익이 발생하더라도
                                                         RRSP구입으로 인해서 세금공제 혜택을 이미 받았                    양도차익으로 계산되지 않으므로 인출시 100% 과
            ◈ 구매자격                                       기때문에  RRSP를 찾을때는 찾는 금액 전체가 과                   세대상이다. (양도소득은 일반적으로 50% 과세 대
            사업, 근로, 임대소득자의 경우 누구나 71세 이전                 세 소득되며, 해당 금융기관으로부터 그해 소득신                     상이다.)

           까지 구입할 수 있다.                                  고를 위해 T4RSP 라는 양식을 받게 된다. 인출 시
                                                         에 원천징수세를 차감한 금액을 수령하게 되는데,                      ◈ RRSP vs. TFSA (tax free saving account)?
            ◈ 구매한도액                                      인출액에 따른 세율은  다음과 같다.                            RRSP와 TFSA를 혼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매년 사업, 근로, 임대소득의 18%, 2024년도 총 수                                                            이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Tax deductibility라
          입기준 최대 $31,560까지 한도액으로 쌓이며, 사용                                                                고 할 수 있겠다. 한도안에서 구입한 RRSP는 당
           하지 않은 한도액은 시간 제한 없이 이월된다. 본                                                                  해 년도에 소득공제가 되지만 TFSA로 납입한 돈
          인의 한도액을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은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TFSA에서 얻
                                                          Tip! 이미 구입한 RRSP의 수익율을 주기적으로                  어진 이자/투자수익은 평생 비과세(Tax Fee)이지
           · 전년도 Notice of Assessment or Notice of       확인할 것.                                         만 RRSP안에서 발생한 이자/투자수익 같은 경우

             Reassessment                                                                               에는 계좌에서 돈을 인출할 때 과세대상이 된다.
           · www.cra.arc.gc.ca 에서 My Account를 통해          RRSP는 장기적으로 투자되는 것이므로, 수익                      RRSP와 TFSA는 정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가장
             확인                                          율 1%의 효과는 예상보다 훨씬 크다. 다른 금융                    좋은 절세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3월 3일이
           · CRA의 자동응답 시스템 1-800-267-6999                기관에 보다 나은 수익율이 기대된다면, RRSP를                    되기 전에 전문가와 상의를 통해 본인에게 가장 적
                                                         Transfer 할 수 있다. 이는 RRSP의 인출이 아니므              합한 절세계획을 세워서 불필요한 세금을 줄여보
            한도 초과액이 $2,000 넘어 갈경우, 그 금액에 대               로, 과세대상이 되지 않으며 따라서 원천징수세도                     는 것이 어떨까?                 Today's money 편집팀
           해서 1%의 이자가 매월 발생하게 된다.                        차감되지 않게 된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사실이며, 특정 전문가의 조언을 대용해서 사용될 수
                                                                                                        는 없습니다. (This material is general in nature and should not be relied
                                                                                                        upon to replace the requirement for specific professional advice.)













         본 지면에 게재된 기사, 사진, 그리고 광고 등에는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게시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The information on this page might contain typographical errors or inaccuracies, please verify through the publisher.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