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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LOCAL NEWS AUGUST 29 2025 | WWW.CANADAEXPRESS.COM
2026년 임대료 인상 상한선 2.3%…올해보다 낮아
2023년도 2% 보다는 높아
“주거 보조금 재검토 필요”
내년도 2026년 1월 1일부터 BC 주의 정분이 추가될 수 있다.
집주인들은 임대료를 최대 2.3%까지만 BC주택부에 따르면, 집주인이 임
인상할 수 있게 된다. 이는 2025년도의 대료를 인상하려면 ‘주택 임대차법
3%, 2024년도의 3.5%보다 낮은 수치이 (Residential Tenancy Act)’에 따라 세
지만, 2023년의 2% 보다는 높다. 입자에게 최소 3개월 전에 서면 통보해
BC 주택부는 최근 발표한 보도자료에 야 하며, 임대료 인상은 12개월에 한 번
서, 연간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2026년 만 가능하다. 단, 이번 제한은 상업용 임
부터 2.3%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주 정 대, 소득에 따라 임대료가 책정되는 비영
부는 이 상한선이 식료품, 주거, 교통 등 리 주택, 협동조합 주택, 일부 지원 주거 2026년 1월 1일부터 BC주에서는 집주인들이 임대료를 최대 2.3%까지만 인상할 수 있다.
생필품과 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반영하 시설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을 확대하고, 오랫동안 물가 상승률이 인을 대상으로 연 400달러의 세액공제
는 소비자물가지수(CPI)에 연동되어 있 2018년 신민당NDP 정부는 기존의 ‘물 나 임대료 상승을 따라가지 못한 복지 를 제공하고 있다.
다고 설명했다. 가 상승률 + 2%’ 까지 허용했던 임대 주거 보조금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 국내 최초로 렌트 뱅크(Rent
크리스틴 보일 주택부 장관은 “BC주 료 인상 규정을 변경했으며, 2020년과 고 밝혔다. Bank)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는 긴급
는 살기 좋은 곳이지만, 경제 불확실성 2021년에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한편 주 정부는 임차인 보호와 주거 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임차인에게 무
과 생활비 상승 속에서 많은 주민들이 임대료 인상을 전면 동결한 바 있다. 안정 강화를 위한 추가 지원책을 내놨 이자 대출을 제공해, 저소득 가정과 노
감당할 수 있는 주거지를 찾는 데 어려 세입자 지원 단체인 ‘세입자 정보 및 자 다. 정부는 불법 리노빅션(renoviction· 년층이 거주지를 유지하고 임대주택 공
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문 센터’의 변호사 로버트 패터슨은 “임 수리 명목의 퇴거)을 막는 한편, 문제 세 급을 보존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이 인상률 제한은 이동식 주택 단지의 대료 인상은 고정 수입에 의존하는 취 입자에 대해서는 집주인이 정당하게 조 자세한 내용은 B.C. 주정부 웹사이트
임대에도 적용되며, 이 경우 지역 정부의 약 계층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며 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gov.bc.ca)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금 및 공공요금 변화에 따른 비례 조 “정부는 고정 수입 대상자에 대한 지원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저· 중소득층 임차 EXPRESS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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