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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23. 2025                                      |   MONEY  &  COLUMN   |                                    LEEJUNG  회계  컬럼  (458)




                    이상곤                                  정태종                                   임지인
                    (LeeJung 회계법인                        (LeeJung 회계법인                         (LeeJung 회계법인
                    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
                    BSC., CPA, CA)                       B.COMM., CPA, CA, CGA)                BA, CPA, CGA)





        BC주 첫 주택 구매자 취득세 면제 제도




        First Time Home Buyers' Program – Property Transfer Tax Exemption





        Today’s Money 편집팀

         BC주정부는 생애 첫 주택을 구매하는 주민을 대상                     • 2024년 4월 1일부로 구매한 주택의 공정시장가치                 등록 당시 부동산의 시장 가치와 주택 건축 비용이
        으로 부동산 취득세(Property Transfer Tax, PTT)          가 $835,000 초과 ~ $860,000 미만                     $835,000 이하 (부분 면제의 경우 $860,000 이하)
        를 전액 또는 일부 면제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                      (2024년 4월 1일 이전에 구매시, $500,000 초과 -             3. 등록일로부터 1주년 이내에 주택 건축 및 이사
        다. 이 제도는 주택가격, 면적, 거주 목적 등 일정 요건                $525,000 미만)                                      4. 등록일로부터 1주년이 되는 날까지 해당 부동산
        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 주택 면적이 0.5헥타르 초과                             을 주거용으로 계속 거주
         단, 1명 이상의 구매자와 공동 구매 시, 모든 구매                   • 본채 외에 별도의 건물이 있음                              앞의 두 가지 경우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점은, 실
        자가 면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조건을 충족                     부분 면제는 조건에 따라 면제금액이 단계적으로                      거주 한 지 1년이 지나기 전에 이사를 한 경우에도 면
        한 구매자의 지분에 대해서만 면제가 적용된다. 예를                    감소한다.                                           제 혜택의 일부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소유자
        들어, 두 사람이 공동으로 주택을 구입해 한 사람이                                                                    가 사망하거나, 가족법(Family Law Act)에 따른 분
        60%, 다른 사람이 40%의 지분을 가졌고, 60% 지분                 부동산 취득세 면제 신청                                  리 합의 또는 법원 명령으로 인해 1년 이내에 부동산
        을 가진 사람만 요건을 충족한 경우, 60% 지분에 해                   법률 전문가를 통해 부동산 취득세 신고서를 작성                     이 양도된 경우에 면세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
        당하는 금액만 면제 대상이 된다.                              해서 취득세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신고서 제출 후,
                                                        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소유한 첫 해에                      기타 참고 사항
         면제 요건                                          추가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신청했지만 요구된 기간                      외국인, 과세 신탁(trustee) 등은 본 제도의 적용 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부동산 취득세 전액 면                    내에 해당 부동산으로 입주하지 않거나 요구된 기간                     상이 아니다. 다만, 비시민권자 또는 비영주권자라도
        제를 받을 수 있다:                                     전에 이사를 나갔다면, 관련 부서에 연락해서 알려야                    주택 등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 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한다.                                             취득하면 부동산 취득세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이러
         • 주택 등기일 기준으로:                                  모든 신청서는 검토되며, 만약 신청자가 다음 중 하                   한 경우 236-478-1593로 전화하여 환급 신청이 가능
         1. BC주 거주 1년 이상이거나,                            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면제 또                    하다.
         2. 최근 6년 중 2년 이상 BC주에서 소득세 신고                  는 환급을 받은 금액과 동일한 금액에 대한 벌금이
         • 과거에 주거용 부동산을 본인 명의로 소유한 이력                   부과된다.                                            기타 환급 규정
        이 없음                                             • 전 세계에서 어디에서도 본인이 한 번도 주거용 부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할 자격 요건을 갖추었으나,
         • 과거에 PTT 면제 또는 환급을 받은 적 없음                    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 적이 없음                            주택 등록 시 신청하지 않은 경우, 주택 등록일로부터
         • 구매한 주택 조건:                                    • 첫 주택 구매자 면제 또는 환급을 받은 적이 없음                  1주년에서 18개월 사이에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
         1. 2024년 4월 1일부로 구매한 주택의 공정 시장 가                                                                “FIN 265 ( First Time Home Buyers' Application
        치(FMV)가 $835,000 이하                              신청 후 추가 요건                                     for Refund)” 양식을 작성한 뒤 온라인으로 제출하
         (2024년 4월 1일 이전에 구매시, $500,000 이하)              부동산 취득세 면제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음                    거나 [email protected] 로 이메일에 첨부하여 제
         2. 면적 0.5헥타르(약 1.24에이커) 이하                     조건을 지켜야 한다:                                     출 가능하다.
         3. 본인 실거주용                                      • 기존주택 구매의 경우
         4. 주거용 건축물만 존재                                  1. 주택 등기일로부터 92일 이내에 입주                         BC주의 첫 주택 구매자 취득세 면제 제도는 주택 구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주택 구입가 중 처음                      2. 1년간 실거주 유지                                  매 초기 비용 부담을 줄여주어, 생애 첫 주택 마련을 돕
        $500,000에 대해 취득세가 전부 면제된다.                       • 빈 토지를 등록하고 해당 부지에 새로 주택을 건                   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이다. 대상 조건을 잘 확인하
                                                        설하는 경우                                          고 사전에 준비한다면, 수 천 달러의 세금 혜택을 받을
         부분 면제 요건                                        1. 부동산이 2024년 4월 1일 이전에 등록된 경우,                수 있으므로 예비 구매자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전액 면제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아래                    등록 당시 부동산의 시장 가치와 주택 건축 비용이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바란다.
        중 하나 이상 해당되면 부동산 취득세를 부분적으로                     $500,000 이하 (부분 면제의 경우 $525,000 이하)             위  내용은  일반적인  사실이며,  특정  전문가의  조언을  대용해서  사용될  수
        면제 받을 수 있다.                                      2. 부동산이 2024년 4월 1일 이후에 등록된 경우,                는 없습니다. (This material is general in nature and should not be relied
                                                                                                        upon to replace the requirement for specific professional ad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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