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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JUNG 회계 컬럼 (462)                                    |   MONEY  &  COLUMN   |                                     AUGUST. 22. 2025




                    이상곤                                  정태종                                   임지인
                    (LeeJung 회계법인                        (LeeJung 회계법인                         (LeeJung 회계법인
                    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
                    BSC., CPA, CA)                       B.COMM., CPA, CA, CGA)                BA, CPA, CGA)






        TFSA에서의 ‘과도한 거래’




        CRA는 어떻게 판단할까









        Today’s Money 편집팀
         TFSA는 투자 수익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대표                     - 투자로부터 발생한 수익의 규모                                TFSA 수익, 과세 시 얼마나 다를까?
        적인 절세 계좌로 자리 잡아 왔다. 그런데 최근 들어                    - 트레이딩이 사실상 주 수입원이 되는 경우                         예를 들어 TFSA 내에서 $60,000의 자본이득이 발
        CRA는 TFSA 내에서의 빈번한 거래에 대해, 그 성격                                                                 생했다고 가정하자. 해당 이득이 비과세로 인정될
        에 따라 세금 혜택을 배제하거나 심지어 사업소득으                       세금 문제로 번진 TFSA 거래 사례들                         경우 실제 세금은 0원이지만, 사업 소득으로 간주
        로 재분류하고 있다.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다소                      Tax Court of Canada는 몇몇 판례에서 실제로               될 경우 개인의 한계 세율(예: 35%)이 적용되어 약
        생소하지만, 세무상 리스크로 연결될 수 있는 중요                     TFSA 수익에 과세를 결정한 바 있다. 예컨대 한 투                  $21,000의 세금을 내야 할 수 있다.
        한 이슈이다.                                         자자가 TFSA에 약 $15,000를 넣고 빈번한 거래를
                                                        통해 수십만 달러로 불린 사례에서 CRA는 해당 계                       TFSA를 지키기 위한 거래 전략
          TFSA의 비과세 혜택, 예외가 존재한다                        좌의 거래를 “사업 활동”으로 보고, 발생한 모든 수                      정비가 필요하다

         원칙적으로 TFSA 내에서 발생한 이자, 배당, 자본                  익에 대해 소득세 과세를 결정하였다. 이와 같은 결                      TFSA는 잘만 활용하면 매우 효율적인 절세 수단
        이득(capital gains)은 모두 비과세이다. 그러나 이              정은 계좌의 비과세 성격 자체를 무효화시킬 수 있                     이지만, CRA의 관점에서 사업 활동으로 간주될 수
        는 해당 거래가 투자 목적으로서의 ‘자연스러운 범                     는 결과로 이어진다.                                     있는 행동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트레이딩 빈
        위’ 안에 있을 때의 이야기이다. CRA는 일정 수준 이                                                                 도가 높다면 일부 거래를 비등록 계좌로 분리하거
        상의 거래에 대해, 해당 행위가 “사업 활동(business                 어떤 거래가 ‘사업 활동’으로 오해될 수 있을까?                   나, TFSA는 장기 보유 중심의 전략에 집중하는 편
        activity)”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사업활동                  안전한 투자와 위험한 거래의 구분은 명확히 선을                     이 세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으로 인정이 될 경우 세금이 부담될 뿐만 아니라 거                    긋기 어렵지만, CRA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                      또한 거래 성향이 바뀌거나 수익 구조가 달라졌다
        래에 대한 수익도 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다.                               면, 회계 전문가와 상담하여 사전 대응 방안을 마련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투자 양도 소득의 경                      - 일주일에 수십 건 이상 반복되는 매매                         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우 50%만 과세대상이지만 이 경우 수익의 100% 가                   - 동일 종목의 초단기 매매 반복                               세금 혜택은 ‘권리’가 아니라 ‘조건부 혜택’일 수
        과세 대상이다.                                         - 종합 소득 중 상당 비중을 TFSA 수익이 차지                   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포함될 경우 비과세                       - 트레이딩을 위한 도구, 알고리즘, 혹은 고도화된                     조용히 시작된 CRA의 TFSA 관련 검토는 이제 더
        혜택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분석 활용                                           이상 일부 트레이더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 거래의 빈도와 반복성                                   반면, 일반적인 장기 투자, 배당주 보유, 분산 포트
         - 자산 보유 기간이 매우 짧은 경우                           폴리오 등은 세무상 논란의 소지가 적은 것으로 판                     위  내용은  일반적인  사실이며,  특정  전문가의  조언을  대용해서  사용될  수
                                                                                                        는 없습니다. (This material is general in nature and should not be relied
         - 레버리지 활용 여부                                   단된다.                                            upon to replace the requirement for specific professional ad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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