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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14 2024 / WWW.CANADAEXPRESS.COM                                                                                    LOCAL NEWS     15



        “콘도 공사현장에 크레인 방치”…인근 주민, 건설사 ‘고소’







          공사 시간 지나도 여전히 공중에 방치
          지나는 주민 안전 위협, “안전조항 위반”







           데이비드 베코우와 수잔나 펠렛은 밴                있다. 2020년에도 이와 유사한 고소 건
          쿠버시 릴리 Riley 공원 인근에 살고 있            에 대법원에 접수된 바 있다.
          다. 최근 이곳에 '베일리 Bailey'로 불리는          베코우와 펠렛은 일일 공사 근무 시
          6층 콘도 건설이 시작됐는데, 이 공사를              간이 지나면 해당 크레인은 건설 현장
          맡은 스트리트사이드 StreetSide건설             에서 안전하게 치워져야 하나, 여전히
          사 측이 공사 안전에 소홀한 태도를 보               주민 안전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고 주
          이자, 베코우와 펠렛이 건설사를 상대로               장한다. 2020년 당시 법원에서는 일일
          소송을 제기했다.                           공사 시간이 지나면, 건설 장비가 주민
           건설용 크레인이 6층 건물의 공중에 매              생활공간에 위협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달려 있는 채로, 아래 도보를 지나는 행              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건설사 측은
          인들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기 때문               당시, 막대한 비용을 이유로 들어, 크레
          이다. 도구나 일일 공사 시간이 지난 때              인 철거 활동이 어렵다는 입장을 반론                주택 건설용 크레인이 6층 건물의 공중에 매달려 있는 채로, 도보를 지나는 행인들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며 주민이
          에도 크레인은 여전히 공중에 방치된 채               했었다.                                소송을 제기했다.
          로 지나는 주민들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                베코우와 펠렛은 지난 달 초, 스트리                베코우와 펠렛은 소장을 통해, “크레인             한다”고 주장한다. 또 이들은 소장에서
          고 있다.                               트사이드 건설사에 크레인 안전 배치 문              안전 조치는 주민들의 생활에 매우 중                타인의 불합리한 간섭에 맞서 대지 소유
           베코우와 펠렛은 이 크레인이 수 시                제를 제기했다. 건설사는 이에 수긍하고               요한 사안이 되며, 크레인의 방치는 안              권을 누릴 권리가 있음을 강조했다.
          간동안 아무런 감시나 보호를 받지 않                며칠간 동의하는 듯했으나, 다시 크레인               전 조항을 위반하는 행위” 라고 하면서,              이번 건은 법원에 아직 정식 등록이 되
          은 채로 공중에 방치된 채 흔들리고 있               은 버젓이 현장에서 안전을 위협하기 시              “따라서 크레인 안전 소홀로 주민 개개               지 않은 상태이며, 건설사도 별다른 입
          어 큰 불안감을 야기시킨다고 지적한다.               작했다. 이렇게 되자, 이번 사태가 법정에            인의 안전 및 주민 관련 자산에 손실이               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공사장 인근에는 여러 주택이 자리 잡고               까지 이르게 됐다.                          발생될 경우, 이를 건설사 측이 배상해야                                   Susan Lazar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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