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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JUNG  회계  컬럼  (464)                                 |   MONEY  &  COLUMN   |                                    OCTOBER. 17. 2025




                    이상곤                                  정태종                                   임지인
                    (LeeJung 회계법인                        (LeeJung 회계법인                         (LeeJung 회계법인
                    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
                    BSC., CPA, CA)                       B.COMM., CPA, CA, CGA)                BA, CPA, CGA)





             캐나다 해외자산 신고서, T1135를 꼭 알아야 하는 이유




                                   (Foreign Income Verification Statement – T1135 Filing Guide)







        Today’s Money 편집팀

          T1135란 무엇인가                                    핵심은 “보유” 자체가 신고 사유라는 점이다.                        이 foreign이므로 신고 대상이다.
         T1135는 캐나다 세법상 해외 자산(Foreign                    즉,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해외자산의 원금                      2. 해외 가족 명의 계좌
        Property)을 일정 금액 이상 보유한 납세자가 반드                 합계가 $100,000 CAD을 초과하면 T1135 신고 대                  ∘ 본 인   명의가   아 니어도  실 질 적 소 유 권
        시 제출해야 하는 정보 신고서이다.                             상이 된다.                                            (beneficial ownership)이 본인에게 있으면 신고
         이 제도의 목적은 단순히 “해외 자산이 있다”는 사                                                                     해야 한다.
        실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세금 회피를 방지하고 전                       신고 시기와 방법                                     3. 이중 거주자(dual resident)
        세계 소득을 투명하게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다.                        • 제출 시기: 개인은 T1 세금 신고기한과 동일하게                     ∘ 캐나다 세법상 거주자 판정에 따라 T1135 의무
         캐나다는 거주자(Resident of Canada)라면 전 세             매년 4월 30일이다.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계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worldwide income)에 대               • 양식: CRA Form T1135 – Foreign Income            4. 암호화폐(cryptocurrency)
        해 세금을 부과한다. 따라서 해외에서 발생한 이자,                    Verification Statement                             ∘ CRA가 명확히 규정하진 않았지만, 해외 거래
        배당, 임대수입, 자본이득(capital gain) 등도 모두               • 제출 방법: CRA “My Account” 또는 EFILE을              소에 보관된 코인은 foreign property로 간주될
        신고 대상이다.                                        통한 전자제출, 혹은 서면 제출 모두 가능하다.                        가능성이 높다.
         이때 해외 자산의 총액이 $100,000 CAD을 초과하                 전자신고를 통해 T1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
        면, 그 내역을 별도로 T1135를 통해 보고해야 한다.                 이며, 회계사나 세무 대리인이 함께 전송해주는 경우                       누락 시 대처 방법 – Voluntary Disclosure
                                                        가 많다.                                              Program
          신고 대상이 되는 사람                                                                                    과거에 T1135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CRA의
         T1135는 개인(individuals), 법인(corporations),        신고 방법의 두 가지 형태                                Voluntary Disclosure Program(VDP)을 통해 자
        신탁(trusts), 파트너십(partnerships) 등 모든 캐나           T1135는 자산 규모에 따라 간편보고(Simple                   진신고할 수 있다.
        다 거주자에게 적용된다.                                   method)와 상세보고(Detailed method) 두 가지 형            이 경우 고의적 은폐가 아닌 한 벌금 면제 및 이자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T1135 제출 의무가                    태로 나뉜다.                                         감면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있다.                                                                                               단, CRA가 이미 조사를 개시했거나 연락을 취한
                                                              방식             조건           보고 내용
         • 세법상 캐나다 거주자(Resident)                                                                        후에는 VDP 신청이 불가능하다.
         • 또는 비거주자(non-resident)이지만 특정 캐나                Simplified Reporting   해외자산 총액이   자산 종류별 합계만
                                                             Method     $100,000~$250,000   보고             마무리
        다 법인과 관련된 경우                                                         사이
         비거주자는 일반적으로 제외되지만, 183일 이상 캐                     Detailed Reporting          자산별 상세 내역(국가,       T1135는 단순한 서류 같지만, 캐나다 세법에서 가
        나다에 체류한 deemed resident의 경우는 예외적                     Method       $250,000 이상  금액, 소득, 최대 잔액    장 과태료 리스크가 큰 양식 중 하나이다.
                                                                                           등) 보고
        으로 신고 의무가 생길 수 있다.                                                                               특히 해외투자나 은행계좌를 가진 한인 납세자들
                                                          신고 누락 시 벌금 (Penalty)                          이 “수익이 없으니 신고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해외자산(Foreign Property)”의 범위                   T1135는 단순한 정보 신고서이지만, 벌금은 상당                   경우가 많지만,
         많은 납세자가 착각하는 부분이다. CRA가 말하                     히 무겁다.                                           “소득이 없어도, 자산이 $100,000을 넘으면 반드시
        는 “foreign property”는 단순히 해외 부동산만을                                                              신고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의미하지 않는다.                                           위반 유형                  벌금 내용                  해외자산이 있는 납세자는 매년 보유 내역을 정리하
         다음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자산이 포함된다.                            기본 위반        하루당 $25, 최대 100일 → 최대 $2,500  고, 회계사나 세무 전문가와 함께 T1135 신고 의무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절세 전략이다.
            자산 유형            예시        T1135 포함 여부        반복•고의적 위반        최대 $12,000 (1,000달러 × 12개월)
                       한국, 미국 등 해외 은행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해외 은행계좌                          포함
                             예금                                          최대 $24,000 또는 미신고 금액의 5%, 중
                                                         허위 보고 / 고의 은폐
           해외 주식 / ETF /   미국주식, 해외 ETF,    포함                                    큰 금액 적용
              채권           해외 채권
                                                                                                           요약
                         Questrade, RBC
         캐나다 내 증권사 계좌   Direct 등에서 보유한      포함

         에서 보유한 해외 주식                                                                                     •$100,000 초과 해외자산 → T1135 신고 의무
                            미국주식                         T1135는 세금 신고서와 달리 “정보 보고”임에도

                                                                                                          •“보유”만으로도 신고 대상
                        해외 임대용 아파트,
          해외 부동산(임대용)                       포함          불구하고, CRA는 정확성과 성실성을 중시한다.
                             콘도                                                                           •신고 누락 시 최대 $24,000 벌금

                        foreign corporation              특히, 해외소득을 함께 누락한 경우엔 세금, 이자,
           해외 법인 투자                         포함

                            shares                                                                        •RRSP•TFSA 내 자산은 제외
           해외 보험계약 /    offshore investment-  포함        벌금이 동시에 부과될 수 있다.
             연금계좌        linked insurance                                                                 • 자진신고(VDP)로 구제 가능
                         가족 거주용 주택
          개인 거주용 부동산                        제외            실무에서 자주 헷갈리는 사례
                         (임대 수익 없음)
           사업용 해외 자산     해외 공장, 장비 등        제외           1. 캐나다 증권계좌에서 보유한 미국 주식                        위  내용은  일반적인  사실이며,  특정  전문가의  조언을  대용해서  사용될  수
                                                                                                        는 없습니다. (This material is general in nature and should not be relied
          RRSP, TFSA 내 자산  RRSP 내 미국주식 등    제외             ∘ 캐나다 내 증권사 계좌라도 underlying asset            upon to replace the requirement for specific professional advice.)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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