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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JUNG  회계  컬럼  (467)                                  |   MONEY& COLUMN   |                                      DECEMBER. 5. 2025




                    이상곤                                  정태종                                   임지인
                    (LeeJung 회계법인                        (LeeJung 회계법인                         (LeeJung 회계법인
                    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
                    BSC., CPA, CA)                       B.COMM., CPA, CA, CGA)                BA, CPA, CGA)



                               FHSA와 HBP, 최초 주택 구입자를 위한




                                                 두 가지 강력한 절세 도구




        Today’s Money 편집팀
         캐나다에서 첫 내집 마련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의 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됨                                  5. 첫 내집 마련을 위한 FHSA

        이에 정부는 첫 주택 구매자의 세 부담을 낮추고 초                      •FHSA와 달리 인출 자체가 면세일 뿐 인출액이                      + HBP 활용 전략
        기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여러 제도를 운영하                        최종 면세가 되는 것은 아님                                전략 1. FHSA를 최우선으로 채우기
        고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FHSA(First Home                                                                 세제 혜택이 가장 크므로 주택계획이 있다면 FHSA
        Savings Account)와 HBP(Home Buyers’ Plan)이다.      즉, HBP는 일종의 무이자 대출과 유사한 방식이다.                  를 먼저 최대한도로 납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특히 고
         두 제도는 모두 세제 혜택을 제공하면서 주택 구입                    RRSP에서 빌려서 집을 사고, 시간이 지나 다시 채워                  소득자일수록 공제 혜택이 더 커서 활용 가치가 높다.
        자금 마련을 돕는다는 공통점을 갖지만, 구조와 절                     넣는 구조이다.                                         전략 2. FHSA 개설과 동시에 RRSP도 병행 투자
        세 방식은 상당히 다르다. 아래에서 각각을 살펴보                                                                     하기
        고, 마지막에는 두 제도를 어떻게 함께 활용해 최대                       3. FHSA와 HBP의 차이 비교                           • RRSP에 투자함으로써 연금 준비도 가능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한다.                                                                           • 필요 시 HBP로 꺼낼 수 있어 유동성 확보
                                                            구분           FHSA             HBP             두 제도를 함께 쓰면 투자 수익은 누적되고, 세금
          1. FHSA: 새로운 형태의 주택 구입 전용 플랜                     법적 기반     신규 주택저축계좌         RRSP 프로그램        부담은 줄어들며, 주택 구입 시 동원 가능한 자금이
         FHSA는 2023년 도입된 비교적 새로운 제도이다.                    납입 시 혜택        소득공제         RRSP 납입 시 공제      늘어난다.
        RRSP와 TFSA의 장점을 결합한 형태로 평가받는다.                                                RRSP 규정에 따라        전략 3. FHSA 만기 또는 미사용 시 RRSP 전환을 활
                                                           투자수익           비과세
                                                                                          비과세
                                                                                                        용하기
           핵심 특징                                           인출 시     비과세(조건 충족 시)       인출 시 비과세          • 집을 구매하지 않더라도 세금 불이익 없이 RRSP
                                                                                     BUT 추후 상환 필요

          •납입금 전액 소득공제 가능 → RRSP처럼 납입                                                                   로 전환
                                                           상환 의무          없음            있음 (15년)
          시 세금을 줄일 수 있음                                                                                  • 전환 후에는 연금 자산으로 계속 비과세 성장
                                                                        연 8,000 /
          • 운용 수익 비과세 → TFSA처럼 계좌 내 투자                      한도          총 40,000        최대 60,000        이는 "플랜 실패 리스크"를 사실상 제거한다.
          수익에 세금이 없음                                                 개설 후 최대 15년                         전략 4. 부부 또는 파트너라면 합산 최대 200,000
                                                            만기                             없음
          •최종 인출도 비과세 → 첫 주택 구매 목적이라                                    또는 71세                          달러까지 준비 가능

          면 인출 시에도 세금 없음                                                                                 • FHSA: 각자 $40,000 → 총 $80,000

          •연간 납입 한도: $8,000 / 총 $40,000                  FHSA는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완전 비과세 구조이                     • HBP: 각자 $60,000 → 총 $120,000

          •미사용 연간 한도는 다음 해로 이월 가능                       고, HBP는 상환을 전제로 한 일시적 자금 조달 수단                   • → 부부 합산 최대 $200,000 조달 가능
                                                        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한국식으로 말하면 사실상 부부가 ‘절세형 종잣돈
         즉, 세 번의 비과세 혜택(공제 ∙ 수익 ∙ 인출)이 동시에                                                              2억 원’을 마련할 수 있는 셈이다.
        존재하는 캐나다 내 거의 유일한 구조라 매우 강력한                       4. FHSA와 HBP는 어떻게 연결되는가?
        절세 수단이라고 평가된다.                                   두 제도는 독립적으로 존재하지만, "첫 주택 구매"라                    FHSA와 HBP는 ‘함께 쓸 때’ 가장 강력해지는 두
                                                        는 조건을 공유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개의 도구이다. FHSA는 납입 ∙ 수익 ∙ 인출 모두 비과
          2. HBP: RRSP를 활용한 기존의 주택 구입                   상호 보완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세로 가장 강력한 절세 수단이고, HBP는 단기간에
          지원 프로그램                                        동일한 주택 구입에 대해 둘 다 동시에 사용 가능                    주택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무이자 대출형 프로그
         HBP는 1992년부터 운영돼 온 프로그램으로 RRSP                  • FHSA로 최대 $40,000                             램이다. 두 제도를 적절히 조합하면
        에 적립된 금액을 최대 $60,000까지(2025년 기준) 세               • HBP를 통해 RRSP에서 최대 $60,000                     ➡ 세금 절감, 투자 수익 극대화, 주택 자금 최대 10
        금 없이 인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 → 합계 $100,000까지 비과세 또는 준비과세 형태               만~20만 달러 조달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
                                                        로 자금 마련 가능                                      성할 수 있다. 따라서 캐나다에서 첫 내집을 준비한
           핵심 특징                                         FHSA를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나중에 자동으로                     다면FHSA를 최우선 활용하고, HBP를 보조적 ∙ 전

          •RRSP에서 최대 $60,000까지 인출 가능(부부는                RRSP로 전환 가능                                     략적으로 결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 할
          각각 $60,000)                                    주택을 사지 않은 경우에도 FHSA 잔액은 세금 없                   수 있다.
          •인출 시에는 세금 없음                                 이 RRSP로 이월되므로 절세 효과가 유지된다. 즉, 리

          •단, 15년 동안 다시 RRSP로 상환해야 함                    스크 없이 절세 ∙ 투자 ∙ 주택 준비 모두를 가능하게                   위  내용은  일반적인  사실이며,  특정  전문가의  조언을  대용해서  사용될  수

                                                                                                         는 없습니다. (This material is general in nature and should not be relied

          •상환하지 않으면 상환하지 않은 금액이 그 해                     하는 구조이다.                                         upon to replace the requirement for specific professional ad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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