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 차원에서 기부금(Donation)은 아주 좋은 항목입니다.
▲당해년도 소득의 75% 까지 공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예) 2020년도에 근로소득, 이자소득,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250,000의 소득의 있을 시 기부금을 $187,500까지 공제 가능.
$214,368 이상의 소득에 대해 33% 세액공제 , $200 까지는 약 15%, 33%의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200초과금액에 대해서는 29%가량의 세액공제 (연방)
$200 까지는 약 5.06%, $200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6.80%가량의 세액공제 (BC 주)
▲배우자가 기부한 기부금
배우자가 기부한 기부금은 본인이 공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즉,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부부가 지급한 모든 기부금을 혼자 공제 신청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공제되는 기부금
공제되는 기부금은 캐나다 연방정부에서 등록된 자선 단체가 실제로 기부를 한 기부자에게 발행한 영수증( Receipt)을 받아야 합니다.
Receipt에는 아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자선 단체의 이름과 주소
-기부일자
-기부자의 이름과 주소
-자선단체 등록 번호
-책임자의 서명
– 세금 목적상 공식 영수증이라는 설명
-세무서의 이름과 website주소 (www.cra.gc.ca/charities)
▲Carry forward (이월)
연 소득이 적어 세액 납부액이 없는 해에 Donation을 했을 경우 당해 년도로는 세액 공제 혜택을 못 받겠지만 5년간 Carry forward하여 납부 세액이 발생하는 해에 공제할 수 있습니다.
▲재산 (Capital Property) 기부
현금 이외의 Capital Property 기부가 가능하며 기부한 재산의 시가가 기부자의 구입한 원가 보다 높을 경우 기부금액을 현 시가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차액을 양도소득으로 보고 해야 할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부자가 예술가이거나 수집가 또는 예술 거래자가 기부를 할 경우 기부를 inventory에서 기부시 다른 세법이 적용됨을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주식등을 기부시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줍니다.
1)A share of the capital stock of a mutual corporation
2)A share, debt obligation, or right listed on a designated stock exchange (상장된 회사의 주식, 부채 등)
적자를 활용한 절세
어느 누구나 사업시작을 하려고 할 때 또는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할 때 흑자를 기대하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예상치 못하게 적자를 보는 사업가나 투자가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사업체 설립, 운영(소득세, 법인세 관련), 매매방법
이번 주에는 법인과 개인 회사 설립, 운영(소득세, 법인세 관련), 매매방법에 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사업체 설립한국에서는 법인을 설립하려면 여러 기준을 준수해야 함으로 많은 분들이 법인...
2024년 신청자를 위한 캐나다 국민연금 혜택 (3)
(Canada Pension Plan Benefits) 캐나다 국민연금이 제공하는 혜택으로는 은퇴연금 (Retirement Pension), 장애연금 (Dis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