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 차원에서 기부금(Donation)은 아주 좋은 항목입니다.
▲당해년도 소득의 75% 까지 공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예) 2020년도에 근로소득, 이자소득,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250,000의 소득의 있을 시 기부금을 $187,500까지 공제 가능.
$214,368 이상의 소득에 대해 33% 세액공제 , $200 까지는 약 15%, 33%의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200초과금액에 대해서는 29%가량의 세액공제 (연방)
$200 까지는 약 5.06%, $200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6.80%가량의 세액공제 (BC 주)
▲배우자가 기부한 기부금
배우자가 기부한 기부금은 본인이 공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즉,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부부가 지급한 모든 기부금을 혼자 공제 신청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공제되는 기부금
공제되는 기부금은 캐나다 연방정부에서 등록된 자선 단체가 실제로 기부를 한 기부자에게 발행한 영수증( Receipt)을 받아야 합니다.
Receipt에는 아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자선 단체의 이름과 주소
-기부일자
-기부자의 이름과 주소
-자선단체 등록 번호
-책임자의 서명
– 세금 목적상 공식 영수증이라는 설명
-세무서의 이름과 website주소 (www.cra.gc.ca/charities)
▲Carry forward (이월)
연 소득이 적어 세액 납부액이 없는 해에 Donation을 했을 경우 당해 년도로는 세액 공제 혜택을 못 받겠지만 5년간 Carry forward하여 납부 세액이 발생하는 해에 공제할 수 있습니다.
▲재산 (Capital Property) 기부
현금 이외의 Capital Property 기부가 가능하며 기부한 재산의 시가가 기부자의 구입한 원가 보다 높을 경우 기부금액을 현 시가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차액을 양도소득으로 보고 해야 할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부자가 예술가이거나 수집가 또는 예술 거래자가 기부를 할 경우 기부를 inventory에서 기부시 다른 세법이 적용됨을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주식등을 기부시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줍니다.
1)A share of the capital stock of a mutual corporation
2)A share, debt obligation, or right listed on a designated stock exchange (상장된 회사의 주식, 부채 등)
2021 개인소득관련 ‘World Income’ 보고 대상 소득
캐나다의 세법에 따르면 캐나다 영주권/시민권자라면 반드시 캐나다 납세자가 되는 순간부터 본인의 전세계 소득을 캐나다 국세청에 자진보고 및 납세를 해야 하는 의무를 갖게 되어 있어 이를 해외소득보고 (World Income Report), 즉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종합소득세 제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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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를 활용한 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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