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부동산 ‘토지 등기부 경고’ 조치 뒷마당에 ‘2층 건물’ 불법 신축 등 써리 시가 허가 없이 지어진 불법 건축물에 대해 한층 강력한 제재에 나선다. 써리 시의회는 24일, 건축 허가 없이 주거용 건물을 짓고 실제 거주까지 이뤄진 두 개 부동산에 대해 토지 등기부에 경고 문구(Notice on Title)를 기재하는 조치를 승인했다. 이는 시 건축 조례 위반에 따른 제재로, 등기부 경고는 향후 매매·담보 설정 등 모든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불이익을 초래하는 중대한 조치다. 시는 이번 결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