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개인 소득보고 관련 소득 및 세액 공제 항목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신설, 변경된 주요 내용:
주 거주지 매각 보고: 2016년 1월 1일 이후에 매각한 주택에 대해 주 거주지 면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매입한 해, 매각금액,자산에 대한 주소 등을 보고해야 한다. 실제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해당 자산의 사용 목적이 본인 주거용에서 임대용으로,혹은 임대용에서 본인 주거용으로 전환되는 해에는 반드시 보고해야 됨. 벌금금액은 원래의 보고기한으로부터 매월 $100씩 부과되며 최대 $8,000까지입니다.
■소득 공제 항목
▲RRSP (Registered Retirement Savings Plan):
• 구입기한: 2023년 3월1일
• 누적한도: 2021년 Earned Income의 18% (최고한도 $29,210)를 포함한 누적금액
• 구입한도:누적된 RRSP금액
-벌금: Unused Contribution이 RRSP Deduction Limit plus $2,000초과시 매월 초과금액의 1%에 해당되는 벌금 부과
▲자녀 양육비 (Child Care Expenses):
• 본인이나 배우자가 직장을 다니거나, 사업을 운영하거나 또는 학생인 경우 부부중 소득이 낮은 사람이 공제 가능
• 일반적으로 16세 미만의 자녀에게 해당
• Mentally or physically infirmed 인 경우 나이 제한 없음
• 아래 지급처에 지급된 비용
– Caregivers providing child care services
– Day nursery schools and Daycare centres
– Day camps and Day sports school
– Boarding schools, overnight sports schools and camp
▲이사 비용(Moving Expenses)
• 캐나다 내에서 직장, 사업 또는 학업 (full-time) 을 위해 이사하였을경우, 새 근무지, 사업체 또는 학교가 이사전에 비해 40Km 이상 가까워진 경우에 공제 가능
• 공제 가능 이사 비용 (예)
– 운송비 및 보관료
– 이사기간중 차량비, 숙박비, 식비
– 임대계약 해지 비용
– 임시 거주비 (최고 15일에 해당하는 식비 및 임시 숙박비)
– 구거주지의 주택매각 관련비용: 광고비, 변호사 수수료, 중개인 수수료, 모기지 조기 상환에 따른 Penalty 등
– 신규 주택 매입 관련 비용: 변호사비, 취득세등 (단, 본인이나 배우자가 구 거주지를 매각한 경우에만 해당)
▲이자 또는 수수료 (Carrying charges & Interest):
• 투자 소득을 얻을 목적으로 사용된 대출이자나 관련 상담 수수료, 은행 대여금고 이용료 등
▲근로소득 관련 경비 공제(Other employment expenses):
• 근로조건 중에 해당 근로소득을 얻기 위해 아래 조건을 충족한 경우 근로계약에 따라 아래비용을 근로자가 부담
– 근로자는 그에 대해 수당(Allowance)을 받지 못했을 경우
– 비용 공제 항목: 차량 관련 비용, 광고비, 회계비, 소모품 등
– 이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용주로부터 사인한 Form T2200, Declaration of Conditions of Employment를 받아야 한다.
▲Legal Fees:
• Income Tax Act에 의거 보고자의 소득, 공제, 항목등을 검토하기 위해 지급한 자문료 (관련 회계비 포함) 등
▲북부지역 거주지 공제(Northern Residents Deduction):
• 규정된 북부지역에 적어도 6개월이상 영구적으로 거주하였을 경우 주거 공제 또는 근로소득에 포함된 여행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
▲기부금 (Donation):
• 반드시 캐나다 정부에 등록된 자선단체에서 발행한 영수증이 있어야 함.
• 당해년도 소득의 75%까지 공제신청이 가능하며, 부부간에 이전가능하고, 미공제된 기부금은 5년간 이월가능함.
– $200 까지는 약 15%, $200초과금액에 대해서는 29%가량의 세액공제 (연방)
– $200 까지는 약 5.06%, $200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6.80%가량의 세액공제 (BC 주)
▲교육비(Tuition, Education and Textbook Amounts):
• 과목당 $100 이상의 수업료 공제가능
• Federal education and textbook amounts : 2017년부터 폐지됨
• Provincial education amounts : 2019년부터 폐지됨
• 학교에서 발행하는 T2202, 캐나다 국외대학일 경우는 국세청에서 공제대학으로 등록되어있는 경우에만 해당되며 TL11A를 첨부하여야 함.
• 본인이 공제받을 소득이 없는 경우 평생 이월이 가능하며, 배우자나 부모에게 당해에 한하여 $5,000까지 공제이전 가능함
• 기숙사비나, 생활비는 공제불가
• Student Loan 상환시 납부한 이자 세금공제, 5년간 이월 가능
▲의료비용 (Medical Expenses):
• 처방전이 있는 약값, 안경, 치과, 물리치료사 비용 등 공제가능
• 공제한도: 의료비용에서 일정금액 (연 $2,479 와 Net Income의 3%중 액수가 적은 금액) 을 차감한 후 남은금액이 공제대상이 됨
▲근로소득공제 (Canada Employment Amount):
•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납세자는 $1,287과 총 근로소득 중 적은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첫 주택구매자 공제 (First-time Home Buyer’s Tax Credit):
• 본인과 배우자 모두 해당 과세연도와 과거 4년동안 집을 구매하고 거주한 적이 없었어야 함. 구입후 1년 내에 공제받고자 하는 본인이나 배우자는 반드시 실거주 하여야 함. 최고 $10,000에 대한 세액공제 $1,500 (연방) 가 가능함.
• 최고 $10,000를 넘지 않은 범위에서 타인과 공유 가능하며, 반드시 명의가 등록되어 있어야 함.
▲재택근무자 소득 공제:
• Covid 19의 영향으로 최소 4주 연속 기간 동안 근무시간의 50%이상을 집에서 일했던 사람들은 아래 방법으로 소득 공제 신청을 할 수 있다
1) 임시 정액율 방법 : 하루당 2달러로 최대 500달러까지 신청 가능
2) 상세 방법 : T2200S 양식에 의거 임차료, 전기세, 수리비, 인터넷 access 비, 사무용품비 등의 비용을 신청가능
커미션을 받는 근로자는 주택 보험, 재산세, 휴대폰/컴퓨터 등 대여 비용도 추가로 신청 가능하다.
▲기타 공제 사항:
다른 특별한 서류 준비없이 모든 분들이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공제:
• 본인 공제: $14,398
• 배우자/동거인 공제: $14,398 (배우자의 소득금액에 따라 0까지 감소됨)
• 배우자나 동거인이 없는 경우도 18세 미만의 자녀 혹은, 부모나 조부모와 같이 거주할 경우 소득에 따라 배우자 공제와 동일하게 공제 받을 수 있음.
• 65세 이상( Age Amount):$7,898 (단, 소득이 $39,826을 초과 되면 공제금액이 감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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