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새 한해가 거의 지나가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가 되었다. 새해가 시작되면 우선으로 해야 할 업무는 지난 2023년 한 해 동안 사업자가 직원이나 본인에게 지급하였던 근로소득을 정산하는 일이다.
근로소득의 연말정산은 고용주 (원천징수 의무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1년간의 총 급여액에 대해 원천징수한 금액을 이미 국세청에 납부한 세액과 비교하여, 과부족분을 정산(추가 납부 또는 환급)하는 절차이다.
사업체를 운영하며 직원을 고용하였던 고용주는 2024년 2월 29일까지 T4 (근로소득 원천징수 신고서)를 작성하여 직원들에게 발급해 주는 것은 물론, 국세청에도 제출해야 한다. 그렇다면 T4 작성과 관련하여 신고대상, 준비자료, 그리고 기타 신고 시 유의사항 등에 대해서 알아보자.
◈ T4 신고 대상
모든 원천징수 의무자
• 2023년 한 해 동안 직원을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한 적이 있는 고용주
• 가족끼리 운영하는 소규모 비즈니스라 하더라도 가족 구성원에게 월급을 지급하였다면 이에 포함된다.
◈ 준비자료
• 직원의 인적사항 (이름, 현주소, Social Insurance Number, 생년월일)
• 월급기록장부 (월별 또는 직원별 지급명세서)
• 12개월 치 원천징수기록 (PD7A)
• 국세청에서 받은 Web Access Code
◈ 신고 시 유의사항
• 직원 중 CPP(Canada Pension Plan) 면제 대상이 있는지 확인
o CPP 면제 대상: 만18세 미만, 70세 이상 또는 65세 이상이며 이미 CPP 를 받는 자 중 CPP 납부 중단을 요청한 자 (form CPT30 2장을 작성하여 1장은 고용주에 전달하고 1장은 국세청에 송부한다.)
• 직원 중 EI (Employment Insurance) 면제 대상이 있는지 확인
o EI 면제 대상: 법인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40% 초과하여 소유한 자, 혈연관계 등의 이유로 일반 직원과 다른 처우를 받는 관계자 등
• 일반적으로 T4 정산 신고 ▪ 납부 마감일은 이듬해 2월 마지막 날이지만 2022년 중에 사업을 중단 혹은 매매한 경우에는 해당 날짜로부터 30일 이내에 국세청에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
◈ 벌과금 (Penalty)
• 마감일 이내에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발행해야 할 slip 수에 따라 매일 $10-$75, Max. $1,000 – $7,500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매달 납부해야 할 원천징수 금액을 기한 내에 제대로 내지 않았을 경우에는 미납부 금액의 10%가 부과되며 한 해에 두 번 이상 미납하였을 시부터는 20%의 벌과금이 부과될 수 있다.
• T4 작성 시 고용인의 Social Insurance Number를 기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고용주 또는 고용인에게 $100의 벌과금이 부과될 수 있다.
근로소득 정산에는 T4 작성, 보고와 더불어 산재보험 금액을 정산하는 일도 포함된다. T4 정산과 함께 산재보험 역시 마감 날짜까지 보험료를 해당 주 정부 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BC주 내에서 직원을 고용하였을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BC주 산재보험에 가입하게 되어 있으므로 미등록자일 경우에는 가입신청을 먼저 해야 한다. 이미 등록된 고용주는 연말정산 양식(Employer Payroll and Contract Labour Report)을 우편으로 받게 되므로 양식에 표기된 기한 내에 보고가 필요하다. 산재보험 보고와 관련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 산재보험 신고 시 유의사항
British Columbia
• 한해 산재 보험료가 $1,500 미만일 경우 일 년에 한번(연말정산) 신고서(Employer’s Payroll and Payment Form)를 작성/보고 하고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지만 $1,500을 초과할 경우 연말정산과 더불어 추가로 분기마다 신고서를 작성/보고하고 보험료를 내야 한다.
• 해당 보험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였더라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른 벌금(min. $50)이 부과된다.
• 사업장 유형별로 책정된 산재 보험률이 적용되므로, 사업체의 분류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 각 직원당 최고 $112,800까지만 신고 대상에 포함하면 된다.
Alberta
• 알버타의 경우 매해 연말 보고 시 다음 해의 총 급여 금액을 예상하여 보고 하고 예상 급여에 보험률을 적용하여 계산된 보험료를 4분기에 나누어 납부하도록 되어있다. 연말 정산 시 실제 급여 금액이 예상 급여의 150%가 넘을 경우 그에 따른 벌금이 부과된다.
• 각 직원당 최고 $102,100까지 신고 대상이 된다.
Saskatchewan
• 매년 초에 보고하는 예상 급여에 보험률을 적용하여 4월과 9월 두 번에 나누어 내게 되어있다.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하였을 경우 전년도 10월 31일 기준 캐나다 중앙은행 금리와 동일한 이자에 추가로 6%의 이자가 부과된다.
• 보고된 실제 급여 금액이 예상 급여보다 50% 이상 많을 경우 6%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러므로 실제 급여 금액이 예상 금액과 많은 차이가 나게 될 때는 즉시 WCB에 알려주어야 한다.
• 기한 내에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시에는 전년도 보험료의 5%에 해당하는 벌과금이 부과되며 매 30일이 지날 때마다 5%씩 최고 15%까지의 벌금이 부과된다.
• 각 직원당 최고 $96,945까지 신고 대상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 Website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T4 관련: www.cra-arc.gc.ca
WCB (BC주): www.worksafebc.com
WCB (AB 주): www.wcb.ab.ca
WCB (SK 주): www.wcbsask.ca
월급계산기: http://www.cra-arc.gc.ca/esrvc-srvce/tx/bsnss/pdoc-eng.html
위 내용은 일반적인 사실이며, 특정 전문가의 조언을 대용해서 사용될 수는 없습니다. (This material is general in nature and should not be relied upon to replace the requirement for specific professional ad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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