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세금 신고를 앞두고 부모님 계좌나 가족의 부동산에 자기 이름이 올라가 있는 사람은 별도의 신탁 신고가 필요한지 확인해야 한다. 일부 베어 트러스트(bare trust)에 2026년도분부터 신고 의무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통상 2026년 12월 31일 결산분의 신고기한은 2027년 3월 31일이다.
다만 가족과 공동명의로 재산을 보유한다고 모두 신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먼저 기본 원칙과 면제 기준을 이해하면 자기 상황을 훨씬 쉽게 판단할 수 있다.
누가 신고 대상이 되는가
Bare trust는 쉽게 말해 다른 사람의 재산에 명의만 대신 올려두고 실제 주인을 대신해 보유하는 신탁 구조이다. 계좌나 등기에 이름이 올라간 사람과 재산의 실제 주인이 다른 경우가 출발점이다. 예를 들어 돈은 전부 어머니 것이지만 은행업무를 돕기 위해 자녀가 공동명의자로 들어간 경우이다. 별도의 신탁계약서가 없어도 실제 약정과 법률관계에 따라 성립할 수 있다.
이런 구조가 bare trust에 해당하고 적용 가능한 제외나 면제가 없다면 신고 대상이다. 반대로 명의자와 실제 소유자가 모두 일치하면 공동소유 제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내 이름이 있는가”뿐 아니라 “현재 그 재산은 누구 것인가”를 확인해야 한다. 돈을 인출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돈의 주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먼저 알아둘 5만 달러와 25만 달러 면제
첫째는 5만 달러 면제이다. 해당 신탁이 보유한 전체 자산의 시가가 연중 계속 5만 달러 이하라면 자산 종류의 제한 없이 금액 면제를 적용할 수 있다. 여기서 시가란 현재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가치이며, 예금은 보통 잔액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된다.
둘째는 가족 간 구조에 적용되는 25만 달러 면제이다. 단순히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명의를 맡은 사람이 모두 개인이고, 각 실제 소유자가 각 명의보유자와 세법상 관련된 개인이어야 한다. 부모·자녀나 부부가 대표적이다. 또한 연중 자산 시가가 계속 25만 달러 이하이고, 현금·적격 예금과 GIC·상장주식·뮤추얼펀드 등 허용된 자산만 보유해야 한다. 임대용 부동산은 일반적으로 이 25만 달러 면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두 기준은 연말 잔액이나 연평균 잔액을 보는 것이 아니다. 연중 잠시라도 한도를 넘으면 그 금액 면제를 적용하지 못할 수 있다. 하나의 신탁 약정에 속한 계좌와 자산 전체를 보므로, 계좌마다 별도로 한도를 적용하거나 본인의 모든 재산을 무조건 합산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금액 외의 제외나 면제도 있으므로 25만 달러 초과만으로 신고가 확정되지는 않는다. 이제 이 원칙을 흔한 사례에 적용해 보자.
부모님 계좌를 관리하는 자녀
어머니 단독명의 계좌를 자녀가 위임장인 POA(Power of Attorney)로 관리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돈은 전부 어머니 소유이고 자녀는 은행업무만 대신한다면, 별도 신탁 약정이 없는 한 이 관계만으로 bare trust가 되지는 않는다. 이 경우는 금액 면제를 따지기 전 단계이다. 예금이 30만 달러라도 POA로 관리한다는 이유만으로 신고 의무가 생기지 않는다.
반면 자녀가 관리 목적으로 공동명의자가 되었지만 돈은 여전히 전부 어머니 소유라면 bare trust가 성립할 수 있다. 다른 자산 없이 현금 예금만 보유하고 연중 최고 잔액이 18만 달러라면, 앞서 설명한 가족 간 조건을 충족하여 25만 달러 면제를 적용할 수 있다. 같은 구조에서 연중 잔액이 30만 달러까지 올라갔다면 5만 달러와 25만 달러 면제 모두 적용되지 않으므로 다른 면제가 없는 한 신고 대상이다.
또 다른 경우는 어머니와 자녀가 공동명의자이면서 두 사람 모두 돈의 현재 실제 소유자인 경우이다. 명의자와 실제 소유자가 그 두 사람으로 일치하면 공동소유 제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이 제외에는 25만 달러 한도가 없다. 다만 이름이 둘이라고 자동으로 돈을 반씩 소유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증여나 각자의 출자 등 소유권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필요하다. 사망 후 자녀에게 남겨준다는 유언만으로 현재의 소유권이 생기는 것도 아니다.
부부 공동계좌와 자녀의 주택 공동명의
부부 공동계좌도 같은 원리이다. 부부 두 사람 모두 계좌의 명의자이자 실제 소유자이고 다른 실제 소유자가 없다면, 일반적으로 공동소유 제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잔액이 25만 달러를 넘는다는 이유만으로 bare trust 신고를 할 필요는 없다.
자녀가 집을 살 때 대출을 돕기 위해 부모가 등기에 공동명의자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별도의 주택 예외가 있다. 등기상 명의자들이 서로 세법상 관련된 개인이고, 그 집이 명의자 중 적어도 한 사람의 주거주지(principal residence) 요건을 충족하면 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자녀가 공동명의자이자 그 집의 거주자이고 부모는 대출을 돕기 위해 이름만 올린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 예외도 주택가격 25만 달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자녀의 임대용 콘도에 부모가 명의만 올린 경우에는 같은 주택 예외를 적용하기 어렵다. 해당 bare trust가 보유한 임대 부동산은 가족 간 25만 달러 면제 대상 자산에도 일반적으로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가족 간 공동명의 부동산이니 면제”라고 넘기지 말고 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신고 대상이라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명의보유자인 수탁자 측에서 신탁 계정번호를 준비하고, 개인소득세 신고와 별도로 T3 신탁 신고서와 Schedule 15를 제출해야 한다. Schedule 15에는 명의보유자, 실제 소유자, 재산 출연자 등 해당 관련자의 이름·주소·생년월일·세법상 거주국·납세자번호 등을 보고한다. 회계사를 통해 전자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대상이면 소득이 없어도 제출해야 한다.
상담 전에는 계좌 명의 확인자료, 공동명의로 바꾼 서류, POA, 신탁이나 증여 관련 약정, 연중 계좌 명세서와 자산 평가자료를 준비하면 도움이 된다. Bare trust 신고 자체가 소득에 세금을 한 번 더 매기는 것은 아니다. 이자·임대소득·양도손익은 실제 소유자의 세금 신고에 반영한다.
판단 순서는 “명의와 실제 소유권이 다른가, 공동소유나 주택 관련 예외가 있는가, 금액 등 면제 조건을 충족하는가”이다. 소유관계가 불분명하다면 서류를 바탕으로 회계사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변호사에게 법률관계를 확인받는 것이 좋다. 4월 개인소득세 신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3월 말 신고기한 전에 준비해야 한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납세자의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신고 의무와 예외가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 시에는 최신 CRA 규정 및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하다. (This material is general in nature and should not be relied upon to replace the requirement for specific professional ad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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