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6. 2023년 소득세 보고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 소득 관련 서류
1. 직장인의 경우: T4 slip. 이 slip은 2024년 2월 29일까지 고용주가 CRA앞 보고를 하고 직원에게
나누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직원이 여타의 사유로 이 용지를 못 받았을 경우, 급여지급내역 (payroll stub)을 가지고 세무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2. Subcontractor의 경우: 계약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예, salesman, bookkeeper, accountant, lawyer or janitor) 에는 고용주로부터 T4A slip을 받아서 준비해야 합니다.
3. 건설업 subcontractor의 경우: 고용주로부터 T5018 slip을 받아서 준비해야 합니다.
4. 부동산 매도자의 경우: 부동산의 구입, 매도관련 서류와 변호사 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5. 연금소득자: 캐나다 정부에서 보내주는 T4A(OAS), T4A(P), T4RIF나 사설연금기관에서 보내주는 용지를 준비해야 합니다.
6. 임대소득자의 경우: 임대수입과 임대비용관련 서류, 임대차 계약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7. 이자, 배당, 투자 소득자: 금융기관이나 투자회사에서 발급하는 T5 slip 이나 T3 slip을 준비해야 합니다.
8. 기타 소득자: 기타 소득이 있는 사람은 해당 명세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소득공제관련 서류
기부금 영수증: 국세청에 등록된 자선단체 (registered charity)앞으로 기부하고 받은 영수증. 등록된 종교기관 (교회, 성당, 절 등)으로부터 받은 헌금 영수증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RRSP 영수증: RRSP를 구입하고 받은 영수증. 이 영수증은 2023년 3월 2일~2024년 2월 29일까지 구입한 영수증이어야 합니다.
교육비 영수증: 본인이나 자녀가 고교 이후과정 (Post-secondary school)의 교육기관에 다녔을 경우, T2202 (국내 교육기관의 경우), TL11 (국외 교육기관의 경우), 또는 교육비 납부 영수증.
의료비 영수증: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기타 의료 전문가에게 지급한 금액, 처방전에 의한 약값, 안경, 콘택트랜즈, 물리치료비용, 의치, 의수족, 휠체어, 목발, 보청기, 앰블런스비, 성형수술비(when required for medical or reconstructive purposes, not for cosmetic purposes), 레이저눈수술비, 처방에 의한 가발, 40km이내 의료시설이 없을 경우의 여행비, 사설 의료보험료, 의료보험 보상분 제외한 본인 부담분, 본인, 배우자, 18세 미만의 부양자녀의 의료비 등이며, 외국에서 지출한 의료비의 경우, 해당 영수증.
이사비용 영수증: 사업, 직장, post-secondary level full-time 학업 목적의 이사만 해당이 되며, 이삿짐 운반비, 이삿짐 센터 이용비, 이사여행비용 (버스, 기차, 비행기, 차량비용, 숙박비, 식비), 이사기간 중 임시거주비 (호텔비, 식비) 등의 영수증.
글 김재현 공인회계사
Harry Kim Inc. CPA
604-585-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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