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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현 회계컬럼] 2023년 개인 세무보고시 궁금한 점들 ②

2024-01-30 12:47:04

Q5. 해외자산 신고 Foreign Income Verification Statement는 어떻게 해야 하나?

해외자산신고는 2023년 중 어느 한 때 (At any time in the year)라도 10만불 초과의 해외자산을 보유한 적이 있는 경우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23년 신규 이민자의 경우 첫해 (2023년) 소득 신고시에 한해 신고 면제되어 있습니다.

신고대상 자산은 부동산, 예금, 적금, 보험, 주식, 채권, 대여금, 미수금, 캐나다 증권회사 등을 통해 보유한 해외주식, 귀금속, 각종 지분 등이지만, 개인 용도나 비즈니스 용도로 사용되는 자산(대개 부동산)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3년도 해외자산 신고의 경우 보고기한이 2024년 4월 30일로 (개인자영업자의 경우 6월15일) 개인소득세 보고기한과 동일하며, 지연보고의 경우 벌금이 최저 100불에서 하루 25불씩 추가되어 최고 2,500불까지 부과됩니다.

해외자산 신고 제도는 1998년 과세연도 (Tax year) 부터 도입된 제도로서, 2012년 과세연도까지는 자산종류별 금액만 구간별로 표시 토록 함으로써 비교적 간단한 정보만을 요구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2013년 과세연도부터는 자산종류별로 금융기관명, 보유주식명, 부동산 소재지 주소 등 더욱 상세한 정보를 요구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캐나다 국세청이 향후 해외자산과 이에서 발생한 해외소득의 신고누락에 대하여 과세조치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해석이 되므로 빠짐없이 기한내에 보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자산신고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들 자산에서 발생한 소득 (예, 예금이자, 주식 배당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등)도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과거에 신고 누락된 것을 보고하든, 매년 정기적으로 보고를 하든, 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을 누락하고 자산만 신고하는 것은 국세청의 세무감사 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하여야 합니다.

해외자산보고 내용이 강화되자, 과거에 신고 누락한 해외자산의 신고방법과 신고누락에 따른 벌금에 대하여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거의 신고누락에 따른 벌금은 위에서 언급한 대로 연간 최고 $2,500 + 연체이자이지만, 국세청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구제하고자 자진신고제도 (Voluntary Disclosure Program: VDP)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자진신고제도는 국세청 (또는 다른 정부기관)이 신고누락사실을 알기 전에 납세자가 먼저 자진하여 신고하는 제도로서, 요건에 맞춰서 신고를 하고 국세청이 이를 수락하는 경우에는 신고누락에 따른 벌금을 면제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또한 2018년 3월 1일 이후부터는 General program (종전의 VDP와 동일)과 Limited program (탈세의 고의성이 의심되는 경우)으로 구분하여 검토하고 있는데, General program의 경우, 벌금전액과 이자일부를 면제하여 주지만, Limited program의 경우, 형사고발이나 중대과실벌금 (Gross negligence penalty)은 면제되나, 기타 벌금과 이자는 부과됩니다. 자진신고제도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일생에 한번만 주어지는 기회이므로, 한 번 신고시 정확하게 빠짐없이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재현 공인회계사
Harry Kim Inc.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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