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개인 세무 보고 시즌입니다. 앞으로 개인 세무보고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순차적으로 연재하여 드리겠습니다.
Q1. 개인 소득 보고는 누구나 해야 하나?
개인 소득 보고는 세법상 캐나다 거주자이면서 아래 사항에 해당할 경우 신고하면 됩니다.
– 2023년 중의 소득에 대해 납부할 소득세가 있을 경우
– 2023년 중의 소득세 원천징수분에 대해 세금환급을 받고자 할 경우
– 2023년 중에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 2023년 중의 소득에 대해 납부할 소득세는 없으나, 자녀양육보조금(CCB)이나 부가세 환급금(GST Credit), 노령연금 (OAS, GIS) 등의 정부 혜택을 받기 원할 경우
Q2. 개인 소득 보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며, 늦으면 벌금이 있나?
2023년 개인 소득 보고는 2024년 4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납부할 세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날까지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 자영업자의 경우 2024년 6월 15일까지 보고하면 되나, 납부할 세금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과 마찬가지로 4월 30일까지 납부하여야 연체이자를 물지 않습니다.
늦게 보고했을 경우의 벌금은 내야 할 세금의 5% + 매월 1%씩 (최대 12개월까지) 부과되며, 연체이자도 부과되는데 이는 내야 할 세금과 벌금에 대해 5월 1일부터 일할 복리(2024년 2/4분기 정부고시이율 적용, 1/4분기는 10%)로 계산되어 부과됩니다.
Q3. 소득세 보고를 하면 처리 소요시간은?
소득세 보고는 종이서식으로 하는 ‘Paper File’과 인터넷으로 하는 ‘Efile (또는 Netfile)’이 있는데, 어느 방법으로 하여도 무방합니다.
처리 소요시간은 Efile의 경우 8 영업일(8 Business days)~3주정도 걸리며, Paper File은 4~ 6주가 소요됩니다. 세금 보고 결과를 빨리 알기를 원하면, 4월 이전에 빨리 보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4. 2023년 중에 랜딩했는데 어떻게 소득 보고를 해야 하나?
2023년 중 랜딩한 신규이민자 (또는 work permit holder)들은 랜딩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전세계 소득(Worldwide income)을 신고하면 됩니다. 이 경우 1월 1일부터 입국일 전일까지의 소득은 과세대상은 아니나, CCB등 사회보장혜택계산시 필요하므로 세무신고서상에는 기재를 하여야 합니다.
김재현 공인회계사
Harry Kim Inc.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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