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칼럼

주택 매매 시 알아야 할 세무관계

양도 차액이 있을 경우 캐나다 국적의 거주인이 주거주지로 사용했던 주택을 원래 구입했던 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매각했을 경우, 시세차익 (양도소득)의 전부 혹은 많은 부분의 소득에 대한 세금이 감면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사실이다. 또 한가지의 잘 알려진 사실은 하나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직접 거주를 하였는 지와 관계없이 무조건 양도차익의 50%만 소득으로 보고하면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후자의 경우, 때에 따라서 양도차익이 비즈니스 소득으로 간주될...

국세청 사칭 사기에 속지 않으려면

몇 해 전부터 캐나다 국세청에서는 국세청을 사칭하여 납세자로부터 돈을 요구하거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기행각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해 오고 있으며 납세자들에게 주의를 요할 것을 당부 해 오고 있다. 하지만 이번...

변경된 Voluntary Disclosures Program

Voluntary Disclosures Program: 누락 되었거나 잘못된 세무 보고를 정리할 수 있는 자진 신고 프로그램 캐나다 국세청 (Canada Revenue Agency) 에서는 과거에 세무 보고를...

이정 회계법인 »

2020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안내

새해가 시작되면 우선으로 해야 할 업무는 지난 2020년 한 해 동안 사업자가 직원이나 본인에게 지급하였던 근로소득을 정산하는 일이다....

정상훈·석윤구 합동회계법인 »

내주 3월 1일 마감 앞둔 RRSP

RRSP는 RRSP구입 당해의 소득에서 공제되는 항목으로 가장 효율적이면서 많이 활용되는 절세 제도 입니다. 구입할 수 있는 분들은...

2020 해외자산 보고

해외자산 양식 일부 변경2015년부터 해외자산보고 양식이 일부 변경되어 2015년 12월 9일 발표되었습니다. 2020년중 하루라도 보고할 해외자산이 $100,000 이상 $2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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