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Free First Home Savings Account (FHSA)
2022년 예산안 중 첫 자가 주택 구매자를 돕기 위한 새로운 비과세 예금구좌를 만드는 방안이 추진되었다. First Home Savings Account(FHSA)에 입금하는 금액은 소득공제가 되며, FHSA내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선 면세혜택이 있다. 첫 자가 주택 구매를 위하여 인출하는 금액 또한 과세대상이 아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부에서 향후 발표할 예정이며, FHSA에 대한 핵심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청자격
FHSA계좌를 열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최소 18세 이상 캐나다 내 거주민이어야 한다.
2) FHSA계좌를 여는 해에 본인 명의로 된 집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한다.
3) 계좌를 개설하는 해로부터 지난 4년간 집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된다.
4) 한 채의 자택에만 한하여 세금을 내지 않고 FHSA로부터 인출 할 수 있다.
CONTRIBUTION(예금)
한 개인이 평생동안 예금할 수 있는 한도는 $40,000 이며, 년간 $8,000의 예금한도가 있다. 2023년부터 예금이 가능하다. 예금한도는 후년으로 이월이 불가능하다. 즉, 올해 $8,000의 한도를 채우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년에도 이월금액 없이 한도는 여전히$8,000이다. 한 개인이 여러개의 FHSA를 개설할 수 있지만, 평생의 예금한도와 연간 예금한도는 똑같다.
WITHDRAWALS AND TRASNFERS (인출 및 송금)
첫 주택구매자가 FHSA에서 인출하는 금액은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다른 용도로 인출할 경우에는 과세대상이다. FHSA에서 71세 이전에는 RRSP (Registered Retirement Savings Plan)으로, 그 이후에는 RRIF(Registered Retirement Income Fund) 로 전환이 가능하다. 이렇게 한 전환한 경우,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전환된 후 RRSP나 RRIF에서 인출을 할 경우에는 과세대상이다.
FHSA에서 RRSP나 RRIF로 송금시에 개인의 RRSP예금한도에 영향을 받지 않지만, FHSA에서 송금하거나 인출 할 경우에 FHSA의 예금한도가 다시 생기진 않는다. 반대로 RRSP나 RRIF에서 FHSA로 송금을 할 수 있지만, FHSA의 평생 예금한도 $40,000과 연간 예금한도 $8,000에 한해서 가능하며 송금을 했다고 RRSP한도가 다시 생성되지는 않는다.
개인이 FHSA계좌구설 후 15년간 예치된 금액이 쓰이지 않을 경우, FHSA계좌는 닫아야한다. 이때 쓰이지 않은 예치금액은 RRSP나 RRIF로 송금하거나, 과세대상으로 인출해야한다.
Home Buyers’ Plan (HBP)
HBP는 개인이 첫 주택구매자일 경우 RRSP에서 $35,000만큼 면세대상으로 인출가능하다. HBP로 RRSP에서 인출한 금액은 인출한 해의 다음해부터 시작해서 15년 내로 RRSP로 갚아야한다.
HBP는 현재 시행대로 유지되지만, 한 주택구매를 위해서 FHSA와 HBP 동시에 인출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시행일
현 정부가 여러 금융기관들과 시행일자를 조율하고 있다. FHSA는 2023년 중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사실이며, 특정 전문가의 조언을 대용해서 사용될 수는 없습니다. (This material is general in nature and should not be relied upon to replace the requirement for specific professional ad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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