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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사칭 사기에 속지 않으려면

2022-04-10 23:10:09

몇 해 전부터 캐나다 국세청에서는 국세청을 사칭하여 납세자로부터 돈을 요구하거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기행각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해 오고 있으며 납세자들에게 주의를 요할 것을 당부 해 오고 있다.

하지만 이번 해도 어김없이 ‘소득신고가 잘못 되어서 받을 돈이 있는데 환급금액을 안 찾아 가고 있다’ 라거나 ‘빨리 추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하면서 스패머들이 기승을 부리며 납세자들과 회계사들 모두를 괴롭히고 있다.

선불 신용카드로 즉각적인

세금 납부 요구하지 않아

이메일, 문자로 링크를 보내

개인정보나 금융정보 요구하지 않아

최근 들어서도 스팸메일이나 전화 혹은 택스트 메세지를 받고서 사무실로 문의해 오는 손님 분들이 많았기에 이번 칼럼에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스패머들이 국세청을 사칭을 하고 있으며 이에 피해 입지 않으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국세청을 사칭하는 대표적인 행태는 다음과 같다.

납세자의 SIN이나 크레딧 카드 정보, 은행 어카운트 정보 혹은 여권정보를 입력하여 국세청으로부터 안 찾아간 세금환급이나 혜택 등을 받아가라고 유도하는 경우

이메일로 납세자에게 자기들이 미리 만들어 놓은 가짜 국세청 웹사이트를 방문하게 만들어 신분을 확인한다는 명목으로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만드는 경우

단순히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더라도 이메일이나 문자로 사기꾼들이 보내온 링크를 클릭할 경우에 그들이 미리 심어 놓은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이를 통해 개인정보를 유출해 가는 경우

전화를 걸어 협박이나 강압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납세자에게 겁을 줘서 있지도 않은 세금을 그들이 만들어 놓은 가짜국세청에 미리 내도록 만드는 경우

부재중 전화의 CALLER ID를 국세청이나 회계사무소 번호로 조작하여 진짜 회계사무소나 국세청에서 전화가 온 것처럼 하여 세금납부를 유도하는 경우

 

이러한 전화가 걸려오면 무시하고 즉각 RCMP에 전화하여 리포트를 하는 것이 좋다.

국세청에서는 납세자들이 이러한 국세청 사칭 사기에 피해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다음의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국세청은 절대 선불 신용카드로 즉각적인 세금 납부를 요구하지 않는다.

국세청은 절대 이메일이나 문자로 링크를 보내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

국세청은 절대 운전면허증, 여권, 의료보험과 관련된 정보를 요청하지 않는다.

국세청은 절대 납세자의 정식적인 동의 없이 납세자의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않는다.

국세청은 절대 납세자의 전화 응답기에 개인정보를 남겨놓거나 납세자들에게 자신들의 전화응답기에 그들의 개인정보를 남겨놓으라고 요청하지 않는다.

 

Covid -19 사태로 인해 국세청 직원들이 집에서 일을 하며 개인전화를 사용하여 전화를 거는 경우도 종종 있다. 그리고 국세청에서 음성메세지를 남겨 놓는 경우에는 회신 전화번호와 함께 납세자가 전화할 때 SIN를 준비해 달라고 요청한다.

그럴 경우 국세청의 전화가 맞는지 검색을 해 보고 만약 검색해도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국세청의 일반전화로 전화를 걸어 음성메세지에 남겨진 번호가 정말 국세청에서 사용하는 번호인지 확인요청을 할 수 있다.

국세청에서는 우편과 Direct deposit 이외의 방법으로 세금을 환급하거나 요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메일로 돈을 요구하는 경우는 무시하거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 회계사에게 문의 하는 것이 좋다.

 

**이번 Covid-19 사태 이후 정부 지원금에 대해 혼란을 겪고 있는 일부 사람들이 스패머들의 주 타겟이 되고 있다. 특히 혼란이 오는 경우는 국세청 직원들이 집에서 일을 하며 개인전화를 사용하여 전화를 하는 경우이다.

이런 경우 일단 요구하는 정보는 바로 주지 말고 전화해준 케이스에 대해 국세청 프로그램에 메모를 남겨달라고 하고 담당직원 전화번호를 받은 후 전화를 끊고 국세청으로 전화를 하여 실제로 국세청 직원으로부터 온 전화가 맞는지 확인을 하는 방법이 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사실이며, 특정 전문가의 조언을 대용해서 사용될 수는 없습니다. (This material is general in nature and should not be relied upon to replace the requirement for specific professional advice.)

칼럼 - 이정 회계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