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칼럼

개인 사업자인 경우 자동차 비용 공제 및 세금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법인차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개인자동차는 업무용으로 얼마만큼 사용했나의 비율만큼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은 업무중의 비용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예) 총 $15,000 의 자동차 운행경비 (Gas, 수리비, 보험료, 리스비용, licence비용 등)가 발생하였는데 총 운행거리가 20,000km 중에 10,000km가 업무용으로 사용되었을 경우에 다음과 같이 경비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15,000 x 10,000 (업무용 거리) / 20,000...

이정 회계법인 »

국세청 사칭 사기에 속지 않으려면

몇 해 전부터 캐나다 국세청에서는 국세청을 사칭하여 납세자로부터 돈을 요구하거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기행각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해 오고...

정상훈·석윤구 합동회계법인 »

부동산 취득세 면제

Property Transfer Tax Exemptions 부동산 전부를 구매하거나 일정 지분을 얻었을 경우 일반적으로 부동산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몇가지 조건을 충족시킨다면 취득세를...

Canada Recovery Hiring Program (CRHP)

기업들 회복에 필요한 인력채용 보조금 신청…7일부터 COVID-19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기업들이 회복에 필요한 인력 채용을 장려하기 위해 캐나다 고용 회복 프로그램에 대한 보조금 신청 접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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