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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ada Recovery Hiring Program (CRHP)

2021-07-21 12:46:37

기업들 회복에 필요한 인력채용 보조금 신청…7일부터

COVID-19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기업들이 회복에 필요한 인력 채용을 장려하기 위해 캐나다 고용 회복 프로그램에 대한 보조금 신청 접수가 오는 7월 7일부터 시작된다.
Canada Recovery Hiring Program (CRHP) 자격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들은 CRHP 보조금 신청을 통해 기존 직원들의 급여 인상이나 근무 시간을 확대하는 것이 좀더 용이해 질 것이며, 기업의 성장을 향해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전의 Canada Emergency Wage Subsidy 프로그램과 이번에 새로 시행되는 Canada Recovery Hiring Program에 모두 해당되는 고용주는 둘 중 혜택이 더 큰 프로그램을 해당 회차마다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 및 자격
▶신청 기간
-CRHP 보조금은 2021년 6월 6일부터 11월 20일까지 해당 기간에 대해 신청할 수 있으며, 4주에 한번씩 총 6회에 걸쳐 지급된다. 17차부터 20차까지는 오는 9월 25일까지 연장된 CEWS와 함께 신청 가능하며 중복 신청은 불가하며 나머지21차와 22차는 CRHP 만 신청 가능하다.
-CRHP의 직원 1인 당 최대 지급 금액은 $1,129.33 per week 이다. (참고로 CEWS 보조금은 새 예산 안에 따라 Period 18차부터 직원 1인당 주당 최대 혜택 금액이 기존 $847에서 $677로 줄어들며, Period 19차부터는 $452그리고 마지막 신청 회차인 Period 20차에는 $226로 감소된다.)

▶신청 대상 및 자격
-CRHP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비즈니스는 개인, 과세 대상 법인, 혜택 대상으로 이루어진 파트너쉽, 비영리 단체 및 등록된 자선 단체 등이 포함되는데 For-Profit 기업과 파트너쉽을 제외하고는 Canada Emergency Wage Subsidy와 동일하다.
-영리 법인 (For-Profit corporation)의 경우에는 캐나다인 지배 비상장법인 (Canadian Controlled Private Corporation) 이거나 협동 조합 (Cooperative corporations) 의 경우 small business deduction 을 받는 경우에만 CRHP에 신청 자격에 부합된다.
-파트너쉽의 경우에는 각 파트너들의 Capital 또는 profit interest 에 대한 지분이 적어도 50% 이상이면 자격에 부합된다.

Incremental and base period pay계산법
신청 기간에 대한 각 보조금은 2021년 3월 14일부터 4월 10일까지의 총 지급된 임금과 비교해 계산된다.
예를 들면 A라는 기업이 2021년 3월 14일부터 4월 10일까지 직원 5명에 대한 지급된 총 임금이 $10,000 이고 첫 신청 기간에 해당하는 6월 6일부터 7월 3일 사이에 3명을 추가 고용하여 총 13명의 직원에게 $15,000 의 급여를 지급했으면 이 경우 A 기업의 Incremental wages 에 해당하는 $5,000 불에 대해서 CRHP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50% 인 $2,500 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Base period인 2021년 3월 14일부터 4월 10일까지의 총 지급된 임금과 CRHP의 해당하는 각 period의 총 급여의 차액에 대한 금액을 각 period별 로 보조금 비율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CRHP의 직원 1인당 주당 최대 지급 금액은 $1,129.33 이다

이와 같이 새롭게 출범된 CRHP정부 보조금을 통해 코로나19 피해 기업들의 신규 인력 채용을 장려함으로써 빠른 경제 회복을 기대할 수 있으며 CRHP 프로그램 신청일 전에 미리 서류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국세청 온라인 포털에 보조금 계산 프로그램을 통해 CRHP와 CEWS 중에 어떤 보조금이 더 혜택이 큰지 알아 볼 수 있어서 신청하기 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사실이며, 특정 전문가의 조언을 대용해서 사용될 수는 없습니다. (This material is general in nature and should not be relied upon to replace the requirement for specific professional advice.)

칼럼 - 이정 회계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