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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투기세의 면제에 관하여

2021-08-11 12:33:49

Speculation and Vacancy Tax

 

빈집투기세는BC 주정부에서 추가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투기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들에 해당된다. 이는 BC주의 높은 주택 가격과 렌트 비용을 안정시키기 위해 시행되었다.
외국인이나 위성 가족 (Satellite family –배우자중 1명이 캐나다 비거주자 이면서 가계소득 (월드 인컴 -캐나다 포함 모든 국가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 중 50% 미만의 소득만 캐나다 소득세에 신고하는 경우) , 혹은 다른 주 거주자이거나 BC주 거주민이지만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를 하지 않는 자들에게 부과된다.
외국인이나 위성 가족의 경우 공시지가의 2%의 세율로 세금이 부과가 되며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0.5%의 세율로 세금이 부과가 된다.
매년 12월 31을 기준으로BC주에서 집을 보유하고 있는 자들에게 적용이 되며 매년 3월 31일까지 신고를 해야 면제를 받을 수 있다.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를 하고 있다면 각각 신고를 해야 한다. 이 세금이 면제가 되는 몇 가지 경우를 아래에 나열해 보았다.

1.주 거주지 면제- Principal residence exemption
소유자가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할 경우 면제가 된다. 소유자는 캐나다 시민권자이거나 영주권자이며 B.C. 주에 실제로 거주를 하고 있어야 한다.
집을 여러 채 소유하고 있을 경우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만 빈집투기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

2.가족 중 장애가 있는 사람이 거주할 경우
소유자가 직접 거주를 하지 않아도 소유자의 가족 중 장애가 있는 사람이 거주할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빈집투기세가 면제된다.

3.해당 주택이 거주를 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
해당 주택이1년에 최소 60일 연속적으로 거주할 수 없는 상태일 경우 빈집투기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어 화재로 인해 60일 이상 집을 수리해야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만일 다음 해까지 수리가 60일 이상 진행이 된다면 당해연도와 그 다음 해까지 면제 된다.

4.병원에 가까운 별도의 거주지를 마련하였을 경우
주거주지가 아니더라도 소유자 본인이나 가족이 병 치료를 위해 병원에서 가까운 별도의 거주지를 마련하여 사용할 경우도 면제 대상이다. 환자가 미성년 자녀일 경우에도 면제가 되며 해당 병원에서 확인증(certification letter)을 받아야 한다.

5.별거 중이거나 이혼하였을 경우
1년에 최소 90일동안 별거를 하였을 경우 배우자가 살고 있는 거주지에 대한 빈집투기세는 면제 된다. 해당 연도에 90일동안 별거기간이 채워지지 않더라도 다음 해까지 별거가 지속 된다면 다음 해에도 빈집투기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6.파산했을 경우
소유자가 파산을 하고 집이 trustee에 1년중 최소 60일동안 귀속되었을 경우에도 빈집투기세가 면제된다.

7.소유자가 사망했을 경우
해당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고 소유자 중 한명이 사망했을 경우, 다른 소유자들은 당해와 이듬해까지 면제 대상이다.

8.집이 licensed child daycare 일 경우
해당 주택에서 허가를 받은 데이케어를 운영하고 있을 경우에도 면제 된다.

9.유언에 따라 집이 Trust에 맡겨졌을 경우 (미성년자)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어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집이 상속이 되었고 성인이 될때까지Trust를 통해 관리할 경우, 빈집투기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10.임대 주택일 경우
소유자가 제 3자나 가족이나 친척, 친구들(Non-arm’s length)에게 임대해 줄 경우에도 면제 대상이다.

11.그 외 경우
– 집의 시장가격이 $150,000 미만일 경우
– 비영리단체가 보유할 경우
– 정부 관련 단체의 소유일 경우

 

위 내용은 일반적인 사실이며, 특정 전문가의 조언을 대용해서 사용될 수는 없습니다. (This material is general in nature and should not be relied upon to replace the requirement for specific professional advice.)

칼럼 - 이정 회계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