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칼럼

TAX FREE SAVINGS ACCOUNT(비과세저축예금)에 관하여

​Tax Free Savings Account (TFSA)는18세이상의 캐나다 거주자라면 누구든지 만들 수 있다. TFSA는 2009년부터 실행된 비과세 저축계좌이다. RRSP와 달리 TFSA에 입금한 금액(원금)은 소득공제가 안되지만, TFSA내에서 발생한 소득은 비과세 대상이 된다. 하지만 반대로 TFSA에서 발생한 투자손실 역시 소득공제에 사용할 수 없다. TFSA를 유지하기 위해 지출된 비용에 대한 세무공제 또한 없다. 그리고 RRSP와는 달리 세 후 소득을 사용하여...

이정 회계법인 »

정상훈·석윤구 합동회계법인 »

RDSP (장애인적금)

RDSP란 무엇인가? Registered Disability Savings Plan 이란 장애인과 그의 가족을 위한 노후대책의 하나로 마련되었다. RRSP처럼 세금공제 혜택은 없지만 위에서...

법인에서의 자금 인출

법인은 주주와 별개의 독립된 entity이므로 주주는 합법적인 방법을 거쳐 법인의 수익을 가져와야 한다. 각 법인과 개인의 상황에 따라 더 효율적인 방법은 다를 수 있지만, 그 중 일반적인 방법 몇가지를 알아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