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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서 투자금 및 소득 회수방법

2020-10-30 19:56:00

법인  Business를 자산으로 매입할 시 투자가 필요합니다. 투자자 입장에선 법인에 투자한 돈을 회수할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또한 법인에서 발생한 소득을 어떻게 회수할 지가 관건입니다.
이번에는 투자자 (Shareholder)가 투자금과 소득부분을 어떻게 회수할 수 있는 지 그 방법들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예) 2019년 8월 1일에 정모 씨가 법인인 일식당을 자산(Asset)으로 $180,000에 매입. 정모 씨는 이 법인의 주식을 100% 가지고 있고 자본금 (Share Capital)은 $100 로 했습니다. 정모 씨가 법인에 총 투자한 금액은 $180,000중 Share Capital로 $100, 나머지는 차입금 (개인주주가 회사에 빌려준 돈), 즉 Due to Shareholder $179,900으로 기표됩니다.

 

Balance Sheet as at Aug 1, 2019

Asset Liabilities
Property, Plants and Equipment 180,000 Due to Shareholder 179,900
Shareholder’s Equity
Share Capital 100
180,000 180,000

 

법인이 운영하는 일식당에서 매월 순소득이 평균 $10,000이 된다고 예상될 경우, 월급, 투자금 회수, 배당금 인출에 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1. 월급(Wage, Salary) 

$10,000을 월급 (Salary)으로 가져가면 법인에서 $10,000을 전부 소득금액에서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으며 법인세는 없습니다. 월급으로 가져간 정모 씨는 $10,000을 개인소득으로 보고하여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2. 투자금회수 (Due to Shareholder) 

월급으로 $10,000을 가져가지 않고 투자금 회수로 매월 $10,000을 인출해 갈 경우, 연 $120,000에 대해 법인은 월급을 준 것이 아니므로 법인세 결산시 비용공제가 되지 않아 $120,000 에 대한 법인세 (약11%) $13,200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회수한 $120,000에 대해 개인소득세는 납부하실 의무가 없습니다. 투자금, 즉 Due to Shareholder balance 한도 내에서 회수한 투자금에 대한 개인소득세 부담은 없습니다.

 

3. 배당금(Dividend) 

법인에서 발생하는 매월 이익금 $10,000중, $5,000을 월급으로 가져가고 연 $60,000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6,600을 납부하시면, 나머지 $53,400 (=60,000-6,600)는 법인에 유보되어 배당, 즉 Dividend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캐나다 법인에서 받는 배당은 ‘Eligible’ 배당(높은 세율의 법인세를 납부한 후 분배하는 배당) 으로 분배될 경우에는 각 주주가 납부해야 할 개인소득세율이 Top Marginal Rate인 경우 29% – 43% (BC주의 경우 31.44%) 정도가 됩니다. 한편, Dividend Tax Credit의 율은 20% – 29% (BC주의 경우 27.02%) 정도가 됩니다.

‘Other than eligible’ 배당(낮은 세율의 법인세를 납부한 후 분배하는 배당) 을 받게 될 경우 거주하는 주에 따라 36% – 48% (BC주의 경우 44.63%) 의 개인소득이 적용됩니다. Dividend Tax Credit의 율은 10% – 15% (BC주의 경우 10.99%) 정도가 됩니다.

다음 컬럼에서는Non-Capital Loss (사업에서 발생한 적자) 관련 여러가지 절세 혜택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칼럼 - 정석 합동회계법인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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