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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신고 30일 마감…온라인 소득세 신고 유용

2024-04-29 08:42:27

4월 30일 세금보고 마감일이다. 올해는 세금신고에 영향을 미칠 몇 가지 주요 변경 사항이 있다.

개인 소득세 신고 마감일이 다가왔다. 아직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지난 2월 19일 오픈한 캐나다 납세자들을 위한 온라인 소득세 신고를 사용하면 빠르게 마칠 수 있다.

한편 2024년 세금신고서에는 알아두면 유용한 몇 가지 변경 사항이 있다. 대부분의 캐나다인은 4월 30일까지 세금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정부에 빚을 진 사람들의 지불 마감일도 4월 30일이다.

배우자 또는 사실혼 파트너와 함께 자영업을 하는 캐네디언은 6월 15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하는데 올해는 이 날이 주말이기 때문에 CRA는 6월 17일까지 수령하거나 소인이 찍혀 있으면 마감일 이내에 접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또 캐나다 자영업자들은 이자 지불을 피하려면 4월 30일까지 CRA에 빚진 돈을 상환해야 한다.

 

변경사항- FHSA, 홈오피스 청구

올해는 캐네디언이 첫 번째 집을 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작년에 연방정부에 의해 출시된 비과세 계좌인 첫주택저축계정FHSA에 대해 공제를 입력할 수 있는 첫 해이다.

UFile.ca 국세 전문가인 게리 비토라토스는 “FHSA에 대한 기여금은 세금공제 대상이며 이 계정의 인출은, 인출한 돈이 첫 주택구입의 계약금으로 사용되는 한, 면세 대상” 이라고 설명했다.

이 프로그램은 예비 주택 구매자가 계좌를 개설하면 최대 15년 동안 저축을 하도록 허용하는데 연간 예금 한도는 8천 달러, 평생 기여 한도는 4만 달러이다. 이 계좌를 개설한 캐나다인은 T4 FHSA라는 새로운 세금slip을 받게 되는데 이 전표에는 세금신고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CPA 캐나다의 조세 담당 부사장인 존 오케이에 따르면 임대료, 전기, 인터넷 및 사무용품과 같은 직원들의 홈오피스 비용을 정액제 방식으로 청구하던 임시방식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을 수도 있다고 한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재택근무를 한, 자격요건을 갖춘 직원은 매일 2달러씩 청구할 수 있었고 2020년에는 연간 최대 400달러, 2021년과 2022년에는 최대 500달러까지 청구할 수 있었다. 고용주는 T2200 양식을 작성하거나 서명할 필요가 없었고, 직원은 청구를 뒷받침할 서류를 보관할 필요도 없었다. 그러나 2023년과 향후 몇 년 동안 직원들은 이제 홈오피스 비용을 청구하려면 CRA의 세부 규정을 따라야 한다.

 

일부 다세대 가정 세액공제

오케이에 따르면 또 납세자들은 세금 신고서를 제출할 때 더 이상 캐나다근로자혜택(CWB: Canada Workers Benefit)의 선급금을 신청할 필요가 없다. CWB 지불금은 이제 이전 과세연도에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던 사람들에게 자동으로 발행된다.

또 납세자들은 ‘다세대 주택개조Multigenerational Home Renovation’ 세액 공제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노인이나 장애 세액공제 자격이 있는 성인을 위해 보조 유닛을 만드는 개조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환급 가능한 공제이다. 환급 가능한 금액은

최대 7천 5백 달러 또는 2022년 12월 31일 발생한 적격한 개조 비용의 15% 이다.

CRA는 2022년 과세연도에 1,800만건 이상의 환급을 처리했고 평균 환급액은 2,262달러였다고 밝혔다. 환급의 약 78%가 직접 예치로 입금되고 나머지는 수표로 발송되었다.

국세청은 수입이 적고 세금정산이 간단한 하며 신고서 제출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지역 무료 세무 클리닉free tax clinic에서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요청하거나 버추얼 약속을 잡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CRA 웹사이트의 무료 세무 클리닉 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