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칼럼

개인 사업자인 경우 자동차 비용 공제 및 세금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법인차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개인자동차는 업무용으로 얼마만큼 사용했나의 비율만큼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은 업무중의 비용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예) 총 $15,000 의 자동차 운행경비 (Gas, 수리비, 보험료, 리스비용, licence비용 등)가 발생하였는데 총 운행거리가 20,000km 중에 10,000km가 업무용으로 사용되었을 경우에 다음과 같이 경비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15,000 x 10,000 (업무용 거리) / 20,000...

이정 회계법인 »

정상훈·석윤구 합동회계법인 »

2020 세금보고 마감일

2020년도 개인소득 세금신고가 마감일이 다가옴에 따라 이미 신고를 마친 분도 있고 현재 준비중인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에 각종 세금보고의 마감일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개인- 개인소득 보고...

2020 Home Office Expenses

2020년 세무 보고 준비를 하시면서 Home Office Expense를 공제 받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에서 출발합니다.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집을 사무공간으로 이용하는 경우에 이 비용을 공제...

세액공제 가능한 비용

세금을 줄이기 위한 공제 항목으로는 소득 공제(Deduction)와 세액 공제가(Tax Credit)이 있는데 소득 공제는 과세소득을 줄여주는 항목이고, 세액 공제는 결정세액을 구하는 과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