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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몰 비지니스 (Small Business) Q&A

2021-05-11 12:13:08

이번 칼럼에서는 소규모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빈번하게 여쭈어 보는 항목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Q1. 비지니스 관련 홍보비용을 경비 처리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홍보용 전단지나 안내지에 대한 경비는 공제할 수 있지만 모든 홍보 활동에 대한 비용이 모두 공제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신문, TV, 라디오, 웹사이트에 실린 광고에 대한 지출비용은 100% 공제가능 하다. 그러나 식사 접대같은 경우에는 ‘Meals and entertainment’ 에 해당되며 지출비용의 50%만 공제된다. (일자, 장소, 대상, 접대목적 등을 기록으로 남겨두어야 한다.)

 Q2. 비지니스 소득 중에 캐나다 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인 경우는 어떻게 보고해야 하나?

해외에서 벌어들인 비지니스 소득(foreign business income)도 캐나다내 비지니스 소득과 같이 소득보고 대상이다. 예를 들면, 미국인 고객으로부터 받은 U.S. 수표를 비지니스 구좌에 입금하고 비지니스 소득 보고시 이 금액을 캐나다 달러로 환산하여  포함 시켜야 한다. 그러나 비지니스 자체가 국외에서 운영되고 해외 수표를 받았다면 해당 국가에서 비지니스 소득 보고를 해야 한다. 미국과 같이 캐나다와 세무 조약이 있는 나라에서 비지니스를 운영한다면 그곳에서 소득보고를 하고 해당 국가의 조세법에 맞게 소득세를 납부한 후  캐나다 소득 보고시 그만큼의 세금을 차감받을 수 있다.

 Q3. 고용인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동시에 비지니스도 운영하고 있을 경우 어떻게 보고해야 하는가?

개인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다면, 개인소득 보고시 근로소득에 대한 T4 와 비지니스 소득 보고서 (Form  T2125) 내역을 함께 보고하면 된다. 비지니스가 주식회사라면 T2 (Corporate Income Tax Form) 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Q4. 취미로 벌어들이는 아주 적은 소득이 있는 경우라도 보고해야 하는지?

비지니스가 아니더라도 일정의 소득이 있다면 모두 보고해야 한다. 국세청에서는이익을 목적으로 한 활동을 비지니스라고 정의하기 때문에 취미로 벌어들인 수입이고 소량의 상품을 팔았더라도 이 모든 것을 비지니스 수입으로 간주한다그러므로 개인 소득 보고시 Form T2125 (Statement of Business or Professional Activities) 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해야 한다.

 Q5. 이번해에  비지니스 관련 매출이 없는 경우라도 지출된 비용을 경비로 처리 할 수 있나?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미래의 소득 창출을 위해서 지출된 비용이라면 경비처리 할 수 있다. 개인소득 보고시 앞에서 언급한 Form T2125 (Statement of Business or Professional Activities)를 작성할 때 소득보다 비용이 많은 경우라면 비지니스 손실 (Business loss) 로 보고하게 된다.

비지니스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같은 해의 다른 종류의 소득에서 손실 금액만큼 차감할 수 있다.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거나, 혹은 소득 금액보다 비즈니스 손실액이 더 크다면 다른해로 이월시킬 수 있다. 비즈니스 손실에 발생한 연도에 따라 지난 3년 그리고 이후 7년에서 20년까지 이월시켜 사용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상황에 가장 적합하게 이를 이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법인에서 발생한 비즈니스 손실일 경우에는 개인 소득에서 차감할 수 없다. 대신 지난 3년 혹은 이후 20년까지의 법인소득에서 차감함으로서 이전에 납부했던 법인세를 돌려받거나, 앞으로 내야할 법인세에서 차감시킬 수 있다.

 Q 6. 영수증이 없는 비니지스 경비도 경비처리 할 수 있는가?

모든 비용에 대한 영수증은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확인 자료가 없는 경우 국세청은 이를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6년동안은 모든 비지니스 경비에 관한 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사실이며, 특정 전문가의 조언을 대용해서 사용될 수는 없습니다. (This material is general in nature and should not be relied upon to replace the requirement for specific professional advice.)

칼럼 - 이정 회계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