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 과세 대상
최근 발표된 2024 연방정부 예산안 중 많은 납세자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안은 단연 과세 되는 양도소득 금액의 인상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자산 처분시 발생한 양도 소득의 50%만 과세 대상이었다. 하지만 이번 예산안에 따르면 개인 납세자의 경우 2024년 6월 25일부터 한 해에 발생한 양도소득의 $250,000까지는 기존과 같이 50%만 과세 대상이지만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66.67%가 과세 대상이 된다. 법인이나 신탁 등의 납세자들은 금액과 상관 없이 6월 25일 이후로 발생하는 모든 양도소득의 과세 대상은 전체 금액의 66.67%를 차지하게 된다.
예를 들어 개인이 2010년에 $100,000의 주택을 구매했고 2024년 7월1일에 $500,000에 판매를 했다면 총 $400,000의 양도소득이 발생 하게 된다. 2024년 6월 24일 이전에 판매가 되었다면 이 금액의 50%인 $200,000만 과세 대상의 소득이 된다. 하지만 새로운 예산안이 적용되는 2024년 6월 25일 이후에 이루어진 주택 매매이므로 첫 $250,000에 대해서는 50%만 과세가 되어 $125,000이 과세대상 양도소득이 되고 나머지 $150,000에 대해서는 66.67%인 $100,005의 과세대상 소득이 되어 총 $225,005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추가되는 과세 대상 소득은 이 경우 총 $25,005이 된다.
참고로 주 거주지로 사용하고 있는 주택을 매매했을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에 빠른 시일내에 자산매매를 계획하고 있다면 신속히 담당 회계사에게 자문을 구할 것을 권한다.
Home Buyer’s Plan (HBP)
2024년 4월 17일부터 HBP 의 한도가 $35,000에서 $60,000으로 증가한다. 최근 가파르게 증가한 집값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한 방안이다.
Registered Education Savings Plan (RESP) – 교육적금
2024 예산안에서는 또한 캐나다 교육적금법을 개정하여 RESP account가 없는 경우라도 어린이가 4살이 되는 시점에 자동적으로 Canada Learning Bond에 등록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정확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Non- Sufficient Funds Fees
은행 잔고 부족으로 인하여 꼭 필요한 지출 비용 지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재정상황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정부는 은행이 부과하는 잔액 부족 수수료 (NSF fee)의 상한선을 건 당 $10로 제한하기로 하였다. 정부는 앞으로 몇 달 내에 잔액 부족 수수료 규정 초암을 발표할 예정이다.
Lifetime Capital Gains Exemption (LCGE)
Lifetime Capital Gain Exemption은 규정된 조건이 충족되는 중소 기업의 주식, 혹은 농업이나 어업에 사용되는 비즈니스 자산의 매매로 인해 발생되는 양도소득을 면제해 주는 세금 혜택이다. 이번 예산안에서는 2024년 기준으로 $1,016,836이었던 LCGE를 $1,250,000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추가적으로 $233,164만큼의 양도소득에 대해서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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