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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소득세 신고 후 고려해봐야 할 사항들

2021-06-04 19:39:43

개인소득세 신고기간이 4월 말을 기한으로 마무리되었다. 하지만 신고를 마쳤다고 하여 다음 세금 신고까지 마냥 마음을 놓고 있어서만은 안되겠다. 경우에 따라서는 국세청 (Canada Revenue Agency) 에서 신고내용을 수정할 수도 있고, 확인을 위해 연락을 할 수도 있다. 이외에도 개인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다양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번 칼럼에서는 이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다.

국세청(CRA) 에서의 연락
-세금신고를 마치게 되면, 국세청에서는 이를 프로세싱한 후 NOA(Notice Of Assessment) 라는 통지를 발행한다. 이 통지는 납부해야하거나 환급받을 세금의 자세한 내용 뿐만 아니라 국세청에서 신고사항을 수정한 경우에는 이 수정에 관한 내용과 설명을 담고 있으며 RRSP 나 TFSA 등의 한도액, 앞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학비 금액, 비즈니스 손실 금액 등 이후 세금 보고를 위해 필요한 정보들도 표기되므로 매년 이를 확인하고 보관해야 한다.

NOA 와 기타 국세청으로부터의 중요한 연락은 국세청 온라인 메일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세청 MY ACCOUNT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다.

국세청 사칭 연락들에 주의
-국세청을 사칭하며 금전이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기에 관한 소식은 흔하게 접할 수 있다. 보통 이러한 사칭 사기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존재하지 않는 세금 납부를 요구하거나, 금전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세금 환급을 프로세스하기 위한 명목이라며 개인정보나 신용정보를 요구하기도 한다.

-따라서 국세청은 이러한 방식으로 금전이나 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숙지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국세청에서는 이러한 사칭 사기 방지를 위하여 실제 국세청에서의 연락과 사칭을 구분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몇가지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CRA 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
• 여권, care card, 혹은 운전면허증 정보를 묻지 않는다.
• 세금이나 벌과금 등을 즉시 E-transfer나 신용카드, 혹은 비트코인으로 납부하도록 종용하지 않는다.
• 강압적인 태도와 말투로 경찰을 보내겠다거나 당장 체포할 수 있다거나 하는 내용으로 협박하지 않는다.
• 개인 정보나 금융 정보를 이메일을 통해 보내라고 하지 않는다.
• 이메일로 보낸 링크를 클릭 하라고 하지 않는다.
• 세금 환급을 위해 이메일로 보낸 링크로 접속하라고 하지 않는다
• 이메일로 보낸 정보지에 개인 정보를 기입하라고 하지 않는다.
• 문자 메시지로 연락 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러한 사칭 사기에 대한 높은 경계심 때문에 실제 국세청에서의 연락마저 무시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국세청에서의 연락을 무시할 경우 세금신고가 잘못 수정되거나 프로세스 될 수 있고, 감사 대상 선택시에 고려사항이 될 수 있으므로 실제 국세청으로부터의 연락마저 무시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NOA 및 기타 국세청으로부터의 편지에 응답하는 방법
위에서 NOA 확인의 중요성에 대하여 이미 언급한 바 있는데, 이에 어떻게 응답을 해야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만약 NOA 통지내용에 동의할 수 없다면, 먼저 국세청 ( 1-800-959-8281 ) 으로 직접 전화를 하여 해결을 시도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일 것이다.

그렇지만 국세청과의 통화로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믿을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NOA에 대한 이의제기는 세금신고를 한 날짜에서 1년 혹은 NOA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중 더 늦은 날이 기한으로 이의가 있다면 기한 내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하지만 국세청으로부터 추가 정보를 요구받거나 세금신고가 리뷰되고 있다는 연락이 온다하더라도 너무 놀랄 필요는 없다.

국세청은 1년 동안 여러 종류의 리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리뷰 대상을 선정하는 데에는 공제를 신청한 항목, 제 3자(고용주 혹은 신용기관)로부터 받은 정보와 세금신고사항에 차이가 있는 경우, 그리고 무작위 선별 등 여러가지 사항을 고려하기 때문이다. 어떠한 사유로 리뷰 대상으로 선정되었느냐에 상관없이 국세청의 정당한 요구에는 항상 기한 전(주로 편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에 필요 정보와 답변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 상, 개인소득세 신고가 마무리된 후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세금신고 이후에 어떠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지 또 이에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에 대하여 미리 숙지하여 당황하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상황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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