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칼럼

[이정 회계컬럼] Employer Health Tax (EHT)

여느 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2월 말일 부로 2024년도 급여내역신고(T4 information return)가 종료된다. T4를 발급받은 근로자들은 이 자료를 바탕으로 4월 말까지 개인소득 신고를 하고 소득세를 납부하면 국세청에 대한 개인의 세무를 다하게 된다. 하지만 고용주들은 직원들의 급여내역신고(T4 information return) 이외에도 3월 31일까지 보고 및 납부가 되어야 하는EHT (Employer Health Tax)에 대해서도 준비를 해야 한다. 오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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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훈·석윤구 합동회계법인 »

2020 해외자산 보고

해외자산 양식 일부 변경2015년부터 해외자산보고 양식이 일부 변경되어 2015년 12월 9일 발표되었습니다. 2020년중 하루라도 보고할 해외자산이 $100,000 이상 $2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