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칼럼

주택의 용도 변경(Change in Use) 시 발생하는 세금 이슈와 선택권(Election)

집을 사서 사는 일은 단순히 부동산의 소유 이상이다. 특히, 주거용 주택을 임대나 사업 목적으로 전환하거나 반대로 임대용 또는 사업용 부동산을 주거용으로 변경할 경우, ‘용도 변경(Change in Use)’이라는 개념이 세법상 중요한 이슈로 떠오른다. 캐나다 국세청(CRA)은 주택의 용도가 변경될 때, 실제로 팔지 않았더라도 해당 시점의 공정시장가치(FMV)를 기준으로 주택을 팔고 다시 산 것으로 간주(deemed disposition and reacquisition)한다....

변경된 Voluntary Disclosures Program

누락되었거나 잘못된 세무 보고를 정리할 수 있는 자진 신고 프로그램  캐나다 국세청 (Canada Revenue Agency) 에서는 과거에 세무 보고를 하였는데 실수등으로 누락된 소득, 해외자산 신고나 잘못된...

이정 회계법인 »

급여 vs 배당금: 사업주의 딜레마

사업주로서 회사에서 보상을 지급받을 때에 선택하는 방식에 따라 회사와 개인의 과세 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달라진다. 이번 글에서는...

재산세 Property Taxes in BC

BC주에서 재산세는 주택 소유자들에게 중요한 부분으로, 지방 정부의 수입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주택 소유자들이 납부한 재산세는...

정상훈·석윤구 합동회계법인 »

세액공제 가능한 비용

세금을 줄이기 위한 공제 항목으로는 소득 공제(Deduction)와 세액 공제가(Tax Credit)이 있는데 소득 공제는 과세소득을 줄여주는 항목이고, 세액 공제는 결정세액을 구하는 과정에서...

2020 해외자산 보고

해외자산 양식 일부 변경2015년부터 해외자산보고 양식이 일부 변경되어 2015년 12월 9일 발표되었습니다. 2020년중 하루라도 보고할 해외자산이 $100,000 이상 $2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