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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부터 탄산음료(Soda beverages) 주정부세(PST) 7% 부과

2021-04-14 13:22:29

2021년 4월1일부터 탄산음료(Soda beverages)에 대해 7%의 PST가 부과된다. 현재 탄산음료를 판매하고 있음에도 아직 PST 징수인 (PST Collector)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주정부에 등록을 하고 PST를 징수, 납부 해야 한다.

포스 시스템 (Point Of Sales) 또한 4월 1일부터 PST가 징수되게끔 업데이트를 해야 한다.

탄산음료에 어떻게 PST를 징수하고 납부하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PST가 징수되는 탄산음료(Soda Beverages)란?
탄산음료는 탄산을 포함하며 다음과 같은 성분 중 하나라도 첨가된 음료수를 뜻한다.
1. 당(sugar)
2. 천연 감미료 (Natural occurring sweeteners)
3. 천연 감미료 첨가물 (예: 꿀, 당밀, 메이플시럽, 과일주스, 스테비아 등)
4. 인공 감미료 (아스파탐, 수크랄로스, 사카린 등)
탄산 첨가는 콤부차(Kombucha)와 같이 발효가 되면서 자연적으로 첨가되는 경우(무알코올)와 탄산(Carbon dioxide)이나 질소(nitrogen)를 인공적으로 첨가하는 경우 모두 포함한다.

탄산음료 (Soda Beverages)의 예시
1. 비알코올성 음료나 청량음료
2. 탄산과일음료
3. 에너지드링크
4. 콤부차 (Kombucha)
5. 질소첨가(Nitrogenized)된 커피 (설탕/감미료가 들어간 경우)
6. N당이 첨가된 탄산수

탄산음료는 또한 아래와 같은 음료를 포함한다.
1. 결빙상태의 당이 첨가된 음료수 (예: Slurpees, Frosters)에 탄산, 혹은 다른 종류의 가스가 주입된 경우
2. 당이 첨가된 탄산음료에 아이스크림과 같은 디저트나 과일 또는 과일첨가물, 혹은 캔디 초콜릿 과 같은 당과제품이 추가된 경우

음료수 자판기 (자동판매기, Vending Machine) 음료
자동판매기나 비슷한 종류의 기기로 판매되는 모든 음료수는 PST가 부과된다. 만약 자동판매기가 탄산음료를 일체 포함하지 않는 경우는 PST를 부과하지 않는다. 즉, 자동판매기가 탄산음료를 판매하고 있다면, 생수, 주스, 커피와 같이 탄산이 없는 음료수를 포함한 모든 음료수는 PST가 부과된다.

탄산음료기계 (Soda Fountain Beverages)
탄산음료기계에서 나오는 모든 음료수는 주스와 같이 탄산음료가 아닐지라도 PST가 부과된다.

음식이나 다른 제품과 함께 판매되는 탄산 음료
음식이나 다른 상품을 탄산음료와 함께 판매하거나 탄산음료 기계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과 함께 판매할 경우 탄산음료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PST를 부과해야 한다.

1. 탄산음료를 음식이나 다른 상품과 별개로 판매할 경우, (1) 탄산음료의 정상가와 (2) 음식이나 다른 상품을 포함한 총 구매금액, 둘 중 더 적은 금액에 PST를 부과해야 한다.
2. 탄산음료를 음식이나 다른 상품과 무조건 함께 판매 할 경우, (1) 50%의 총 구매금액과 (2) $3, 둘 중 더 적은 금액에 PST를 부과해야 한다.

예시 1) 피자 한판과 2리터 콜라를 $20에 판매하고 있으며, 콜라만 따로 판매하지 않는다. 이 경우 $3에 대한 PST, $0.21를 부과한다.
예시 2) 점심 뷔페를 $25에 판매하고 있으며 탄산음료 기계를 사용할 수 있으며, 탄산음료 기계 사용권을 따로 판매하지 않는다. 이 경우 $3에 대한 PST, $0.21을 부과한다.
예시 3) 핫도그와 탄산음료를 콤보로 $5에 판매하고 있으며 탄산음료만 판매할때는 $2을 받고 있다. 이 경우 $2에 대한 PST, $0.14를 부과한다.
예시 4) 핫도그와 탄산음료를 콤보로 $1.5에 판매하고 있으며, 탄산음료만은 별도로 판매하지 않는다. 이 경우 총 구매금액의 50%에 해당하는 $0.75에 대한 PST, $0.05를 부과한다.

탄산음료가 아닌 경우
아래에 명시된 항목은 탄산음료가 아니다:
맥주, 스파클링 와인, 사과주가 무 알코올 처리되어 부피당 1% 이하의 알코올만 함유한 경우
1. 탄산이나 다른 종류의 가스가 없는 결빙상태의 당 첨가된 음료수
2. 술 (술은 10%의 PST 부과대상이다)
3. 생수 혹은 맛이 첨가되지 않은 탄산수
4. 당 없이 맛만 첨가된 탄산수 (Flavoured sparkling waters)
5. 탄산이 없는 과일주스

탄산음료 병(용기)에 대한 리펀드 가능한 디파짓 (Refundable deposits)에 대한 PST는 부과하지 않는다.

PST 가입 후 부과 및 납세
부과대상인 탄산음료를 직접 판매하고 있거나 자동판매기나 탄산음료기기를 통해 판매하고 있는 경우 PST를 가입 후 PST를 부과해야 된다.

식당, 카페테리아, 커피숍, 푸드트럭, 극장, 이 외 식음이 가능한 시설이 해당된다.

가입절차에 관련하여 더 자세한 정보는 Bulletin PST 001, Registering to Collect PST를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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