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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가능한 비용

2021-03-19 13:34:00

세금을 줄이기 위한 공제 항목으로는 소득 공제(Deduction)와 세액 공제가(Tax Credit)이 있는데 소득 공제는 과세소득을 줄여주는 항목이고, 세액 공제는 결정세액을 구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직접적으로 차감하는 항목이다.

소득 공제, 세액 공제 모두 세금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지만 소득 공제는 소득을 줄여줌으로써 고소득자에게 유리하다는 점이 있는 반면 세액 공제는 동일한 액수의 세금을 줄여주기 때문에 개인의 소득수준에 관계 없이 모두에게 같은 금액의 세금을 줄여준다는것에 차이가 있다.

▲기부금 (Donation)
• 반드시 캐나다 정부에 등록된 자선단체에서 발행한 영수증이 있어야 함.
• 당해연도 순소득의 75%까지 공제신청이 가능하며, 부부간에 이전가능하고, 미공제된 기부금은 5년간 이월가능함.
• $200 까지는 약 15%, $200초과금액에 대해서는 29% 가량의 세액공제(연방)

▲교육비
(Tuition, Education and Textbook Amounts)
• $100 이상의 대학교 학비부터 공제가능
• 학교에서 발행하는 T2202A, 캐나다 국외대학일 경우는 캐나다 국세청에서 공제대학으로 등록되어있는 경우만 해당되며 TL11A첨부하여야 함
• 본인이 공제받을 소득이 없는 경우 평생 이월이 가능하며, 배우자나 부모에게 당해에 한하여 $5,000까지 공제이전가능함
• 참고사항 – 장학금은 과세대상 소득이 아님
– 기숙사비나, 생활비는 공제불가
(단, Ontario) 거주자의 경우 기숙사비 또는 렌트비 공제가능함)
– Student Loan 상환시 납부한 이자 세금공제, 이월 가능
– RESP 수령시 자녀가 소득 보고하여야 함

▲의료비용 (Medical expenses)
• 처방전이 있는 약값, 안경, 치과, 물리치료사 비용 등 공제가능
• 과거 24개월 중 연속한 12개월 동안 지출한 의료비를 선택하여 공제가능
• 공제한도 (아래의 a,b 중 액수가 적은 금액을 의료비용에서 차감한 후 남은금액이 공제대상이 됨)
a. 연 $2,397 (2020), $2,421 (2021),
b. 순소득 (Net Income)의 3%

▲근로소득공제 (Canada employment amount)
•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납세자는2020년 $1,245 (2021년 $1,257)과 총근로소득 중 적은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첫 주택구매자 공제
(First-time Home Buyer’s Tax Credit)
• 본인과 배우자 모두 해당 과세연도와 과거 4년동안 집을 구매하고 거주한 적이 없었어야 함.
• 장애 공제를 받는 납세자의 경우에는 첫 주택 구매가 아니더라도 해당 공제를 받을 수 있음.
• 구입후 1년 내에 본인이나 배우자가 반드시 실거주하여야 함.
• Max. $5,000에 대한 세액공제 $750 (연방) 을 절세할 수 있음.
• Max. 을 넘지 않은 범위에서 타인과 공유 가능하며, 반드시 명의가 등록되어있어야 함.

▲장애 혹은 노약자를 위한 집 수리비용 공제
(Home renovation tax credit for seniors and persons with disabilities)
• 장애 공제를 받거나 65세 이상의 납세자, 혹은 납세자의 배우자, 동거인, 부모, 또는 자녀가 해당 공제를 받는 경우
• 장애가 있는 가족이나 노인분들이 집으로 들어가는 입구, 집 안에서의 생활을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 집 수리비용 등이 공제 가능함.

▲Canada training credit
• 이번에 새로 생긴 환불 가능한 세액공제로, 26세 이상 65세 미만의 납세자 중 소득이 $10,000 이상이 경우 본인이 낸 학비나 수업료에 대해 신청 가능
• 공제한도는 2019년부터 매년 $250씩 쌓이고, 평생 최대 $5,000 공제 가능
• 공제금액은 그 해 지출한 학비의 50%, 개인의 공제한도 이 두가지 금액중 더 적은 금액으로 계산
• 교육비 공제(tuition tax credit)에 들어갈 학비 및 수업료는 Canada training credit으로 환불되는 금액만큼 감소

▲기타 세액 공제 사항
다른 특별한 서류 준비없이 모든 분들이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공제로는,
아래 표시된 금액의 15%(연방세 기준)의 세액 공제
• 기본 공제(Basic personal amount): $13,229 (2020년), $13,808 (2021년)
o 소득이 $13,229 이하(2020년기준)면 납부할 세금이 없으므로 기본공제는 면세점의 기준이 된다.
• 배우자/동거인 공제: $13,229–2020년, $13,808–2021년 (배우자의 소득금액에 따라 0 까지 감소됨)
o 배우자의 순소득이 기초공제금액보다 적은 경우,배우자의 순소득을 차감한 금액을 배우자 공제로 세액 공제 합니다
o 배우자 외 12개월 같이 생활한 동거인도 포함됨
• 부양가족 공제 (Eligible dependant)
o 배우자나 동거인이 없는 경우에는 같이 살고 있는 18세 미만의 자녀 혹은, 부모나 조부모도 소득에 따라 배우자 공제와 동일하게 공제 받을 수 있음.
• 배우자나 동거인이 장애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기본 배우자 공제 외에 최대 $7,276의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음.
• 65세 이상 (Age amount): $7,637-2020년, $7,713-2021년 (단, 순소득의 15% 를 넘게 되면 공제금액이 감소됨)
o 순소득이2020년 $89,421, 2021년 $90,313을 넘으면 경로우대자 공제를 받을수 없습니다.

▲COVID-19 기간 재택근무 관련 지출 소득공제
(deduction for home office expenses)
COVID-19으로 인해 재택근무한 납세자들을 위해 새로 발표된 소득공제로, 재택근무자들이 집에서 근무하는 동안 사용된 지출에 대해 공제 신청할 수 있음
• 자세한 자격요건과 계산방법은 3월5일자 컬럼 참고: “Employment Expenses”
*** 위에 열거한 사항들은 공제사항 중 대표적인 것들이며, 개별적인 사항은 담당 회계사와 상의하기 바람.

위 내용은 일반적인 사실이며, 특정 전문가의 조언을 대용해서 사용될 수는 없습니다. (This material is general in nature and should not be relied upon to replace the requirement for specific professional advice.)

칼럼 - 이정 회계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