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3월 28일 목요일Contact Us

COVID-19 정부 지원금은 과세 소득인가?

2021-04-27 12:15:55

COVID-19가 시작된 이후 여러 비즈니스들이 COVID-19 관련 정부 지원금으로 많은 혜택을 보았다. 2020년과 그 이후 연말 결산을 함에 있어 이런 지원금들이 얼마만큼 과세 소득이 되는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Canada Emergency Wage Subsidy (CEWS) – 급여 지원금
Canada Emergency Wage Subsidy (CEWS) 는 지난 COVID-19 팬대믹 이후 연방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가장 큰 지원금 제도 중 하나다. 이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2020년 1월과 2월 평균 수입과 비교하거나 1년 전 같은 기간의 수입을 비교 했을 때 현재의 수입이 감소 되었어야 한다.

제일 처음 CEWS 신청을 받기 시작한 날짜는 2020년 4월 27일부터이며, 2020년 3월 15일부터 2020년 4월 11까지 4주 기간이었다. 그 다음 기간은 다음 4주 기간으로 2021년 6월까지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현재 계획 중이다.

CEWS를 통해 받은 금액은 과세 소득이며 각 Period 의 마지막 날짜에 받은 것으로 소득이 기록이 된다.

예를 들어 연말이 2020년 12월 31일인 회사는 2020년동안 총 받은 CEWS를 소득으로 기록하게 되는데 2020년 마지막 기간은 12월 19일까지이므로 그 기간까지 신청 가능한 금액이 2020년의 총 CEWS 소득으로 기록이 된다.

CEWS 신청이 늦어져서 지원금 수령 시점이 연말을 훌쩍 지날 경우에는 지원금은 아직 받지 못한 상태이지만 소득으로 보고는 해야하기 때문에 지원금은 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에 대한 세금만 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Canada Emergency Rent Subsidy (CERS) – 임대 지원금
Canada Emergency Rent Subsidy (CERS) 는 2020년 10월에 시작 되었으며 원래 있던 Canada Emergency Commercial Rent Assistance (CECRA) Loan program을 대체하기 위해 생겼다.

상업용 부동산을 소유한 건물주가 세입자들을 대신해 지원 신청을 해야 했던 CECRA와는 다르게 CERS는 세입자나 건물주가 직접 신청을 할 수 있게 바뀌었다.

CERS는 자격요건을 가진 세입자나 건물주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세입자의 경우 렌트비의 일부분을 지원받게 되고 건물주는 재산세, 몰기지 이자, 건물 보험 비용 등의 일부분을 지원받게 된다.

첫번째 CERS period는 2020년 9월 27부터 2020년 10월 24일로 매 4주 간격으로 진행이 되며 2021년 6월에 종료가 되는 것으로 현재 알려진다. CERS는 CEWS와 동일하게 4주 간격으로 진행이 되며 수입 감소관련 규칙도 동일하게 적용 된다.

위에 설명한 CEWS와 마찬가지로 실제 수령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금은 이미 신청 하였거나 신청할 계획이 있다면 각 회사의 연말 전 마지막 신청 기간에 해당하는 지원금까지 계산하여 소득으로 보고해야 한다.

Temporary Wage Subsidy (TWS)
Temporary Wage Subsidy (TWS)는 2020년 3월 18일부터 2020년 6월 19일까지 최대 $25,000까지 payroll tax를 감소해 줌으로 비즈니스들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 졌으며 이 지원금 또한 과세 소득이다.

이 기간동안 TWS를 신청하지 못한 비즈니스들을 위해 해당 기간 이후의 payroll tax에서 해당금액만큼 공제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CRA에 따르면TWS를 사용하여 실제로 payroll tax 납부 금액이 감소된 시점에 과세 소득으로 보고해야 한다.

Canada Emergency Business Account (CEBA) Loan
Canada Emergency Business Account (CEBA) Loan는 연방정부 COVID-19관련 지원금 프로그램 중 하나로 2020년 3월 27일에 발표되었다.

자격조건을 충족시킨 중소기업 혹은 비영리 단체는 총 $60,000의 무이자 대출을 받을 수 있다.

CEBA Loan은 Covid-19 기간에 발생하는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비즈니스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며2021년 8월 31일까지 주거래 은행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2022년 12월 31일까지 CEBA Loan을 다 상환한다면 $40,000의 25%인 $10,000과 $20,000의 50%인 $10,000을 합친 총 $20,000의 금액을 면제해준다.

만일 이 기간안에 모두 상환하지 못한다면 5%의 연 이자율을 가진 3년 대출로 바뀌게 된다.

$20,000의 면제 금액은 과세 소득으로 보고해야 하며 이 금액은 CEBA 를 대출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소득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만약 2022년 12월 31일까지 상환하지 못하여 이미 소득으로 보고한 $20,000의 면제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그해의 과세 소득을 해당 금액만큼 차감하여 보고해야 한다.

Canada Emergency Commercial Rent Assistance
(CECRA) Loan
Canada Emergency Commercial Rent Assistance (CECRA) Loan는 2020년 봄에 만들어졌으며 4월부터 6월까지 전해 동일한 기간의 소득을 비교했을 때 최소 30%의 이상의 소득 감소를 겪은 비즈니스면 신청이 가능했다.

이 프로그램은 2020년 9월까지 연장되었다가 2020년 9월 27일 이후로 CERS로 바뀌었다.

CECRA 을 통해 상업용 부동산 소유자에게 대출되는 금액은 소규모 비즈니스 세입자들이 내야 할 임대료를 줄여주거나, 상업용 부동산 운영 비용을 충당하는데 사용 되어야 하며, 부동산 소유자들은 2020년 4-6월 세 달 동안 최소 75%의 임대료 감면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CECRA는 임대료의 50%를 부담하게 되며, 세입자는 최대 25%를 부담하게 되고 부동산 소유자는 최소 25%의 임대료를 면제해야 한다.

대출금은 CECRA 신청시 체결하게 될 임대료 감면 계약을 준수하고 증명 및 신청자 내용이 정확하다면 2020년 12월 31일에 상환의무가 면제된다.

50%면제 금액만큼은 과세 소득으로 기록이 된다. 만일 조건이 맞지않아 면제된 상환의무가 취소될 경우, CECRA loan을 전액 갚아야 하며 과세소득으로 기록된 금액은 소득이 아닌 것으로 수정이 되어야 한다.

칼럼 - 이정 회계칼럼

차일드 케어 익스펜스 (Child Care Expense)

Child Care Expense란? 자녀를 둔 부양자가 경제활동을 위해 일이나 공부를 하는 시간 동안 다른 사람이나 기관 등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비용으로 지불하는 비용이다. Child c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