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16일 MondayContact Us

BC주 첫 주택 구매자 취득세 면제 제도

2025-06-16 14:39:53

First Time Home Buyers’ Program

Property Transfer Tax Exemption

BC주정부는 생애 첫 주택을 구매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부동산 취득세(Property Transfer Tax, PTT)를 전액 또는 일부 면제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주택가격, 면적, 거주 목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단, 1명 이상의 구매자와 공동 구매 시, 모든 구매자가 면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조건을 충족한 구매자의 지분에 대해서만 면제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이 공동으로 주택을 구입해 한 사람이 60%, 다른 사람이 40%의 지분을 가졌고, 60% 지분을 가진 사람만 요건을 충족한 경우, 60%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면제 대상이 된다.

 

면제 요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부동산 취득세 전액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주택 등기일 기준으로:

BC주 거주 1년 이상이거나,

최근 6년 중 2년 이상 BC주에서 소득세 신고

과거에 주거용 부동산을 본인 명의로 소유한 이력이 없음

과거에 PTT 면제 또는 환급을 받은 적 없음

구매한 주택 조건:

2024년 4월 1일부로 구매한 주택의 공정 시장 가치(FMV)가 $835,000 이하

(2024년 4월 1일 이전에 구매시, $500,000 이하)

면적 0.5헥타르(약 1.24에이커) 이하

본인 실거주용

주거용 건축물만 존재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주택 구입가 중 처음 $500,000에 대해 취득세가 전부 면제된다.

 

부분 면제 요건

전액 면제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아래 중 하나 이상 해당되면 부동산 취득세를 부분적으로 면제 받을 수 있다.

2024년 4월 1일부로 구매한 주택의 공정시장가치가 $835,000 초과 ~ $860,000 미만

(2024년 4월 1일 이전에 구매시, $500,000 초과 – $525,000 미만)

주택 면적이 0.5헥타르 초과

본채 외에 별도의 건물이 있음

부분 면제는 조건에 따라 면제금액이 단계적으로 감소한다.

 

부동산 취득세 면제 신청

법률 전문가를 통해 부동산 취득세 신고서를 작성해서 취득세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신고서 제출 후, 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소유한 첫 해에 추가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신청했지만 요구된 기간 내에 해당 부동산으로 입주하지 않거나 요구된 기간 전에 이사를 나갔다면, 관련 부서에 연락해서 알려야 한다.

모든 신청서는 검토되며, 만약 신청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면제 또는 환급을 받은 금액과 동일한 금액에 대한 벌금이 부과된다.

전 세계에서 어디에서도 본인이 한 번도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 적이 없음

첫 주택 구매자 면제 또는 환급을 받은 적이 없음

신청 후 추가 요건

부동산 취득세 면제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지켜야 한다:

기존주택 구매의 경우

주택 등기일로부터 92일 이내에 입주

1년간 실거주 유지

빈 토지를 등록하고 해당 부지에 새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부동산이 2024년 4월 1일 이전에 등록된 경우, 등록 당시 부동산의 시장 가치와 주택 건축 비용이 $500,000 이하 (부분 면제의 경우 $525,000 이하)

부동산이 2024년 4월 1일 이후에 등록된 경우, 등록 당시 부동산의 시장 가치와 주택 건축 비용이 $835,000 이하 (부분 면제의 경우 $860,000 이하)

등록일로부터 1주년 이내에 주택 건축 및 이사

등록일로부터 1주년이 되는 날까지 해당 부동산을 주거용으로 계속 거주

앞의 두 가지 경우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점은, 실거주 한 지 1년이 지나기 전에 이사를 한 경우에도 면제 혜택의 일부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소유자가 사망하거나, 가족법(Family Law Act)에 따른 분리 합의 또는 법원 명령으로 인해 1년 이내에 부동산이 양도된 경우에 면세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

기타 참고 사항

외국인, 과세 신탁(trustee) 등은 본 제도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다만, 비시민권자 또는 비영주권자라도 주택 등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취득하면 부동산 취득세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이러한 경우 236-478-1593로 전화하여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기타 환급 규정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할 자격 요건을 갖추었으나, 주택 등록 시 신청하지 않은 경우, 주택 등록일로부터 1주년에서 18개월 사이에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

“FIN 265 ( First Time Home Buyers’ Application for Refund)” 양식을 작성한 뒤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email protected] 로 이메일에 첨부하여 제출 가능하다.

BC주의 첫 주택 구매자 취득세 면제 제도는 주택 구매 초기 비용 부담을 줄여주어, 생애 첫 주택 마련을 돕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이다. 대상 조건을 잘 확인하고 사전에 준비한다면, 수 천 달러의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예비 구매자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바란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사실이며, 특정 전문가의 조언을 대용해서 사용될 수는 없습니다. (This material is general in nature and should not be relied upon to replace the requirement for specific professional advice.)

칼럼 - 부동산 | 이정 회계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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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는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려는 주민들이 신규 주택을 구매하고자 할 때 GST를 면제해 주는 것을 검토 중이다. 연방정부는 5일, 생애 첫 주택 구매 주민이 신규 주택을 구입하고자 할 때 최고 1백만달러까지의 주택 가격에 한해서 GST를 면제하는 법안을 의회에 상정했다. 이는 호 당 최고 5만 달러의 정부 지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