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에는 사업을 하시면서 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 항목중의 하나인 법인 명의 자동차에 관련된 경비공제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출퇴근은 업무중의 비용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1)법인명의로 구입시 비용공제 항목: 자동차 관련 Gas, 수리비, 보험료등을 공제할 수 있지만, 주주를 포함한 직원이 회사차를 업무용이 아닌 개인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주주를 포함한 해당 직원에게 개인혜택이 있다고 간주하여 Standby charge 와 Operating cost...
어느 누구나 사업시작을 하려고 할 때 또는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할 때 흑자를 기대하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예상치 못하게 적자를 보는 사업가나 투자가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사업적자나 투자적자는 소득세를 줄여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사업적자나 투자적자는 당해년도에는 소득을 줄여 주는 역할도 하고 과거에 납부한 세금을 환급 받을 수도 있고 앞으로 납부할 세금을 줄여 주기도 합니다. 자영업으로 발생된 사업적자...
이번 주에는 법인과 개인 회사 설립, 운영(소득세, 법인세 관련), 매매방법에 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사업체 설립 한국에서는 법인을 설립하려면 여러 기준을 준수해야 함으로 많은 분들이 법인 설립을 신중하게 고려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캐나다에서는 기본절차, 자본금 기준 및 설립 비용이 비교적 저렴하고 간단해서 많은 ( 일본식당, 한국식당 등을 운영하시는 사업가 포함) 사업가들이 법인을 설립·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역업과 같은 국제적 분쟁이 발생할...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을 가진 캐나다 거주자, 캐나다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 미국과 캐나다 국가간 왕래하는 개인들의 미국 소득 세금 보고 문제들을 알아본다. 미국 소득세 ▲납세자: 미국 시민권자 또는 미국 거주자(Green Card 소지자)는 해외에 계속 체류하더라도 미국에서 전세계 소득을 세금 보고할 의무가 있다. 미국 비거주자 [미국 시민권자나 또는 미국 거주자(Green Card 소지자)가 아닌경우]는 미국내에서 발생한 소득만 보고한다....
캐나다에서 세무상 Non-Resident라 함은 1) 캐나다외의 다른 나라에서 통상적으로 거주하며 캐나다 거주자로 간주되지 않는 사람, 또는 2) 캐나다 내에 상당한 생활기반 (Residential Tie)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캐나다외의 나라에서 거주한 사람 또는 -캐나다에서 183일 미만 거주한 사람을 말한다. 캐나다 비거주자의 부동산 매각 1) 매도인이 해야 할 일: 매도인은 매각이 완료되기 전이나 완료되었을 때는 캐나다 자산...
Leaving Canada (Emigrant) 캐나다를 떠날 때 (해외이주) 세무상 고려사항을 알아 보기로 한다. 일반적으로 이민자(Emigrant) 라 함은 다른 나라에 살기 위해 캐나다를 떠나며 캐나다와의 연대관계 (예: 다른 나라에 거주하기 위해 캐나다에 있는 집 처분 등) 를 끊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해외이주를 한 해의 캐나다 소득 보고 1) 해외 이주 시점까지의 기간에 대해 전세계 소득을 보고해야 한다. 소득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될 경우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