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밴쿠버총영사관은 “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곳으로 자유롭게 이동하고 여유있게 해외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자유여행의 매력을 즐기기 위해 차량 렌트는 중요 항목으로, 이와 관련된 사항을 사전 점검하지 않으면 여행중 낭패를 겪을 수 있다.”라며 해외에서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차량 렌트 등 운전시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발표한 내용을 정리해 보면 최근 A씨는 해외 B 렌트카 회사에서 렌터카 예약을 하려다가 당혹스러운 일을 겪었다. 한국에서 출국하기 전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을 여권과 함께 제시하면서 차량을 렌트하려하자 담당직원이 자국의 운전면허증을 요구한 것이다. 해외에서는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한국의 운전면허증을 가져오지 않은 A씨는 해외여행 출발부터 일정에 차질이 생긴 것이다. 예처럼 국제운전면허증으로 해외에서 차량 대여시 운전자(추가 운전자 포함)는 사진이 부착된 국제운전면허증과 함께 유효한 자국 운전면허증 원본을 렌트카 회사에 제시할 것을 요구받는 경우가 있다. 이들을 제시하지 못하면 차량 대여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하니 여행 출발전 반드시 점검해야한다. 또한, 국제운전면허증으로 해외에서 운전하는 경우 주요 유의할 사항은 도로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http://www.koroad.or.kr참고해야한다.
1. 국제운전면허증은 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나, 국제 협약의 내용 및 해당국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국가 입국 후 1년이 경과한 경우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2. 대부분의 외국에서 한국면허증과 여권을 함께 지참하지 않으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국제운전면허증, 한국면허증, 여권 3가지를 함께 지참.
3. 국제운전면허증상의 영문 이름 스펠링과 여권상의 영문 이름 스펠링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또는 국제운전면허증상의 서명과 여권상의 서명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