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단·실·패턴 등 7% 과세
“세수 다변화” vs “취미·소상공인 부담”
BC 주정부가 오는 10월 1일부터 의류 제작 및 수선에 사용되는 각종 재료에 대한 주 판매세(PST) 면세를 종료한다. 이에 따라 원단, 실, 패턴, 천연 섬유, 합성 실 등 관련 품목에 7% PST가 부과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2026년 BC주 예산안에 포함된 세제 개편의 일환으로, 과거에는 필수품으로 간주됐으나 현재는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상품 범주를 재정비해 과세 대상을 확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의류·신발 관련 수선 서비스에 대한 면세도 함께 종료되지만, 기본 세탁 서비스는 계속 면세 대상에 포함된다.
켈로나 지역 공예 전문 매장 ‘얀 & 니들크레프트(Yarn & Needlecraft)’의 셰릴 브라운 대표는 이번 조치가 직접 의류를 제작하거나 수선하는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브라운 대표는 “고객들은 40달러짜리 패스트패션 제품을 구매하는 대신, 70달러 이상을 들여 오래 입을 수 있는 스웨터를 직접 제작하는 방식을 선호한다”며 “7% 세금이 추가되면 특히 고정 수입에 의존하는 고객들에게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뜨개질과 같은 수공예 활동이 단순한 취미를 넘어 정신 건강과 사회적 연결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스트레스 완화, 인지 능력 유지, 사회적 고립 해소 등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브라운 대표는 “지역 매장은 단순한 상점이 아니라 커뮤니티 공간 역할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 “보건·교육 지출 유지 위한 세수 확보”
이에 대해 BC주 재무부 대변인은 PST 과세 범위 확대가 “보건 및 교육 서비스 삭감을 방지하기 위한 재정 기반 강화 조치”라고 밝혔다. 정부는 필수 공공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 세수 다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주정부는 최근 재정 압박과 공공서비스 수요 증가 속에서 세입 기반을 넓히는 정책을 잇따라 추진하고 있다. 이번 조치 역시 특정 품목에 대한 과거 면세 혜택을 재검토해 세입을 확충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브라운 대표는 “정부가 사회적 연결과 고립 감소를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이를 위해 노력하는 시민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아이러니하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소규모 공예업체와 수선업체의 비용 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소비자 가격 전가 여부에 따라 관련 산업 전반의 수요에도 변동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