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주정부에 승인 요청
최대 845 달러까지 재산세 감면
주무부처, 관련 고지서 번호 필요
BC주정부는 올 해 주택 소유주들을 위한 주택 재산세 그랜트 상한선을 최대 162만 5천 달러로 책정할 것을 검토 중에 있다. BC주의 주택 소유주들은 그동안 자치시측에 재산세 그랜트 신청을 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자치시가 아닌 주정부 측에 승인을 요청하게 될 전망이다.
주택 재산세 그랜트 신청을 원하는 주민들은 5월부터 재산세 납부 고지서를 받은 후 주정부 관련 부처에 신청하면 된다.
BC주 경제부는 해당 주민들에게 주택 재산세 고지서와 주택 재산 평가서 용지를 잘 보관해 둘 것을 당부했다. 왜냐하면 주정부 관련 부처가 해당 주민들의 주택 재산세 그랜트 신청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고지서 번호를 필요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택 재산세 그랜트는 주택 재산세 1천 달러 당 5 달러를 감해주는 정책이다. 저소득층과 노년층, 참전 용사들 그리고 장애인 주민들이 해당 그랜트를 신청할 수 있다.
메트로 밴쿠버지역과 프레이져 밸리 지역 그리고 캐피탈 지역 등에 거주하는 주택 소유주들은 그랜트 신청이 통과되면 기본 그랜트 570 달러에서 845 달러까지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을 경우에도 이 그랜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북부 지역이나 도심 외곽 지역 등에 거주하는 주택 소유 주민들은 적게는 7백7십 달러 많게는 1천45 달러까지 그랜트 혜택을 받는다. 55세 이상 주민이거나 경제적인 지원을 해야 하는 부양 자녀가 있는 주민들도 해당 그랜트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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