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합의로 가맹점은 수수료 일부는 부과요금의 형식으로 소비자에게 직접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된다.
비자와 마스터카드사를 대상으로한 수 백만 달러의 집단소송건이 합의에 달함에 따라서 캐나다 가맹업체들은 신용카드 결제수수료에 대한 리베이트를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
수수료 소비자 전가도 가능해져
30일 캐나다민간사업체연맹(CFIB)는 상인들이 신용카드 거래에 부과되는 소위 ‘스와이프’ 수수료에 대한 리베이트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20년전 시작된 이 수수료에 대한 집단소송은 2011년 시작되었다. 팬데믹 이후 소비자의 온라인 쇼핑이 급증하고 보건상 신용카드 사용으로 돌아서면서 신용카드 수수료도 함께 불어났다.
CFIB 코린 폴맨 부사장은 “코비드동안 현찰이 사라졌고 신용카드 결제로 결제패턴이 바뀌었다. 이와함께 상인들의 수수료 부담도 증가했다 ”고 했다.
교환 수수료, 모든 결제에 부과
신용카드사는 소비자 구매 총액에 대해 일명 ‘교환수수료’를 소매자에게 부과하며 이 수수료 수익은 신용카드사, 결제대행사, 은행이 나눈다.
수수료는 기본 카드 1%부터 캐쉬백 또는 포인트 적립카드와 같은 보상카드의 경우 거의 3%까지 높아진다.
폴맨 부사장은 “보상이 많은 카드일수록 상인이 내야하는 수수료 부담이 높다. 아마 소비자들은 상인의 이런 부담을 잘 모를 것”이라고 했다.
이번 합의로 수수료가 변하지는 않지만 2021년 이후 지불한 일부 수수료에 대한 리베이트를 신청하도록 허용했다.
2001년부터 2021년사이에 마스터카드와 비자카드 결제 가맹점으로, 이로 인해 할인수수료가 쌓인 모든 캐나다 업주들에게 환급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환급액은 소상인의 경우 연간 30달러에서 최대 600 달러, 대형 상인은 연간 250달러부터 최대 5천 달러로 추산된다.
수수료 소비자에게 전가 가능
또 이번 합의로 가맹점은 오는 가을부터 신용카드 수수료를 할증료 형식으로 소비자에게 직접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된다.
폴맨 부사장은 소비자에게 이 수수료를 전가할 상인은 적을것으로 기대되지만 이러한 수수료 회수 권한은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수수료 인상의 철회를 요구하는데 힘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연방정부는 소상인에 부과하는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해 줄 것으로 여러차례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캐나다민간인식료품연맹(CFIG)의 개리샌즈 공공정책담당 수석부사장은 “정부는 중소사업자에 대한 수수료를 대형 사업자에게 주는 할인률에 가깝게 인하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금은 적막할 정도로 침묵하고 있다”고 했다.
샌즈 부사장은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환급하는 금액은 지불된 수수료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며 카드사들이 이번 합의를 수수료 인하 전쟁에서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할증료는 해결책이 아니다. 왜 상인들이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전가함으로써 경쟁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여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