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3월 12일 ThursdayContact Us

잔액 부족 수수료 최대 10달러로 제한… 새 규정 시행

2026-03-12 12:33:44

계좌 잔액 부족 시 부과되는 NSF 수수료가 최대 10달러로 제한되는 새로운 연방 규정이 12일부터 시행됐다.

12일부터 시행, 동일 계좌서 2 번 이상 수수료 부과도 금지

캐나다에서 계좌 잔액이 부족한 상태에서 수표나 자동이체가 처리될 경우 부과되는 잔액 부족(NSF·Non-Sufficient Funds) 수수료를 제한하는 새로운 연방 규정이 12일 시행됐다.

새 규정에 따르면 개인 예금 계좌에 부과할 수 있는 NSF 수수료의 상한이 10달러로 제한된다.

또한 같은 계좌에서 동일한 사유로 2영업일 이내 두 번 이상 NSF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와 함께 계좌 부족 금액이 10달러 미만일 경우에는 NSF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규정됐다.

연방 정부는 이번 규정이 과도한 은행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금융 전문가들은 이번 규정이 특히 저소득층이나 잔액 변동이 잦은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제도는 연방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것으로, 12일부터 공식 시행에 들어갔다.

정부에 따르면 NSF 수수료는 최대 50달러까지 부과될 수 있었다.

그동안 시민단체들은 이러한 수수료가 저소득층과 신용도가 낮은 소비자에게 더 큰 부담을 줬다고 비판해 왔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소비자들이 매년 6억 달러 이상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저소득· 중산층 가정을 지원하는 전국 단체인 아콘 캐나다는 이번 규정을 환영하며 “주민들에게 큰 승리”라고 평가했다.  “이번 변화는 특히 임차인, 한 부모 가정, 플랫폼 노동자, 월급에 의존해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 이라며 “수수료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더 큰 재정적 어려움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고객들은 계좌 잔액이 몇 센트 부족한 경우에도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는 사례가 있었다.

2024년 합의로 마무리된 TD은행 대상 집단소송에서 원고는 온라인 결제 서비스 페이팔 결제 금액이 45센트 부족했다는 이유로 총 96달러의 수수료를 부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상점이 결제를 두 차례 시도했기 때문이다.

다만 일반적으로 직불카드 결제는 계좌 잔액이 부족하면 거래 자체가 거부되기 때문에 NSF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은행권은 이러한 수수료가 책임 있는 금융 이용을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캐나다은행협회는 고객들이 ‣계좌 잔액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잔액 알림 서비스를 설정하거나 ‣당좌대월(오버드래프트) 보호 서비스를 이용하면 수수료를 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