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3월 12일 ThursdayContact Us

“홍수 위험 없다더니…”랭리 콘도 구매자 소송 제기

2026-03-12 11:34:28

개발업체, 홍수범위 문제로 소송 직면

캄일라 두다는 랭리의 한 아파트를 구매하면서, 개발업자가 아파트가 홍수범위에 건설되지 않았다고 명시적으로 약속했지만, 계약 체결 후 9개월이 지난 후 홍수범위 지역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캄일라 두다는 수 년간 전 세계를 여행하며 요가를 가르쳤다. 하지만 최근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커져, 그녀는 저축한 돈으로 엘리자 개발 프로젝트에 위치한 콘도 유닛에 계약금을 지불했다. 이 개발지는 랭리 글로버 로드 근처의 이스트레이 크레센트에 위치해 있다.

두다는 가족이 가깝게 사는 지역이라 랭리를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 그 건물은 홍수지역 범위에 위치하고 있었다. 이는 구매자들이 개발사인 화이트테일 홈즈가 숨긴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이다.

두다는 계약서에 자신이 구입한 아파트가 홍수 범위에 있지 않다고 명시되어 있었으며, 이 사실은 계약을 체결한 지 9개월 후 에야 개정된 계약서에서 밝혀졌다고 했다.

“개정 계약서는 사실상 해당 지역이 홍수범위에 속한다고 설명하고 있었다.” 거 두다는 말했다.

그녀는 화이트테일 홈즈를 상대로 계약을 무효화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그녀의 변호사는 개발사가 해당 건설지가 홍수 위험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랭리 시에는 해당 개발지가 홍수범위에 속한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홍수범위 조례가 있다. 개발자는 2021년 10월까지는 이를 알았어야 한다” 라고 듀세빅 & 가르차 법률사무소의 킨다 가르차 변호사는 설명했다.

소송 문서에는 개발자가 랭리 시와 주고받은 서신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 서신은 해당 건물이 홍수범위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정하고 있다.

홍수범위 지정은 부동산 가치, 보험 가용성, 비용, 금융, 미래 재판매, 사용 제한, 홍수 피해가 있을 경우 특별세 부과 등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편 개발사는 소송이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며, 홍수범위의 정의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