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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스톤 교회, 팬데믹 규칙 위반으로 $2천3백 벌금…재판 앞둬

2022-11-20 20:18:18

경찰이 당일 교회를 방문해 교회의 주변 상황 및 주차장 등을 살펴본 뒤, 돌아갔다. 그러나 며칠 후, 교회를 다시 찾아 온 경찰은 이 교회가 주민 보건 방역 규정을 위반했다고 하면서 2천3백달러의 벌과금 고지서를 리플리 목사에게 전달했다. 사진=Grace Christian Fellowship Church

BC주 법정은 지난 2020년 말,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 규정을 위반한 채로 교회 집회를 강행해 벌과금 고지서를 받은 크레스톤 지역 한 교회와 관련된 재판 일정을 다음 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감염 방지를 위한 주민 안전을 고려해 주 내 교회 등의 종교 단체들을 대상으로 실내 모임을 불허한 바 있다.

2020년 말,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

규정 위반한 채로 교회 집회 강행

리플리 목사 “법 규정 준수와 관련된

개인의 자유와 선택 있어” 주장

이 교회의 명칭은 크레스톤 지역에 위치한 ‘그레이스 크리스챤 펠로우쉽 교회’ 다. 이 교회의 담임 목사인 데이비드 리플리는 당시 팬데믹 규제로 교회 모임이 힘들어지게 될 것을 우려해, 교회 인근의 경찰서, 소방서 및 시장실 등에 연락을 취해 교회 모임이 말을 통해 이루어지는 찬양이나 설교가 아닌 개인적인 기도 및 묵상과 관련된 것임을 고지했다.

이 후 2021년 1월, 데이비드 리플리 목사는 교회 예배당을 열고, 일부 교인들을 입장시켰다. 그는 입장한 교인들이 모두 손을 씻고, 마스크를 착용했으며, 일정한 거리를 두고 앉아 기도 및 묵상에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당일 교회를 방문해 교회의 주변 상황 및 주차장 등을 살펴본 뒤, 돌아갔다. 그러나 며칠 후, 교회를 다시 찾아 온 경찰은 이 교회가 주민 보건 방역 규정을 위반했다고 하면서 2천3백달러의 벌과금 고지서를 리플리 목사에게 전달했다. 다음 주, 이번 건과 관련된 재판이 속개될 예정이다.

리플리 목사는 “교회 및 교인들에게는 법 규정 준수와 관련된 개인의 자유와 선택이 있다”고 말한다. 그는 교회 내에 코로나바이러스 백신을 접종 받은 교인도 있고, 그렇지 않은 교인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다음 주에 있을 이번 재판 결과에 세간의 주목이 모아지고 있다. 리플리 재판 관련 교회 상황이나 주변 여건 등에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경우, 또한 일반 주민들로부터의 관심이 부 족할 경우에는 이번 건과 관련된 추가 재판 일정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리플리 목사의 변호인은 언급했다. 이 변호사는 “리플리 교회 외에도 다른 여러 교회들에 방역 규칙 위반 벌과금 고지서가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면서, “그러나 리플리 교회 건이 다른 교회들에 별다른 영향을 미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