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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신청자를 위한 캐나다 노령보장 프로그램 (2)

2023-07-24 02:09:11

Old Age Security Program (2)

 

지난 5월26일자 1차 칼럼에 이어 이번 주에는 캐나다 노령보장 프로그램 2차 내용을 소개한다.

 

■소득 보장 보조금 (Guaranteed Income Supplement)

OAS를 수령하고 있는 저소득층 시니어에게 추가로 지급되는 보조금 이다.

– 수령 자격, 신청 방법 및 혜택:

GIS를 받기위해서는 현재 OAS수령자로서 저소득층 (부부 합산 소득)이며 현재 캐나다에 거주해야 한다. OAS신청시에 “OAS가 승인되면 GIS도 신청 하기 원한다”라는 문장에 “Yes”로 표시하면 OAS수령승인 편지와 함께GIS신청서를 보내준다. 신청서를 받으면 작성후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혼인 증명서와 함께 서비스 캐나다에 제출한다.

-혜택(수령액):

전년도에 보고된 신청자의 순소득 혹은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배우자의 순소득이 함께 합산된 가계소득과 배우자의 연금수령 여부에 따라 수령액이 정해진다.

GIS는 OAS와 합산하여 OAS를 수령하는 달부터 지급된다. 캐나다를 6개월 이상 떠나면 떠난 달과 그 후 6개월 까지만 지급된다. 6개월 이상을 떠날 계획이면 서비스 캐나다에 출입국 날짜를 보고해야 한다.

 

■배우자 수당 (Allowance for Spouse)

60세부터 64세 배우자에게 매달 지급되는 보조금 이다.

-수령자격, 신청 방법 및 혜택:

배우자 수당을 받기위해서는 연령이 60-64세이며 18세 이후 최소한 10년동안 거주하였으며, 연금이 승인되는 시점에서 법적인 거주자 또는 시민권자이며 상대 배우자가 OAS 와 GIS를 받으며 현재 캐나다에 거주해야 한다.

신청방법은 상대 배우자의 OAS와 GIS가 승인된 후에 보내주는 Allowance 양식을 작성후 필요서류와 함께 제출한다. 늦게 신청할 경우 신청서가 접수된 달부터 11개월까지만 소급해서 지급된다. 2023년 현재 배우자 수당 최고 수령액은 월 $1,326.69이다.

배우자가 65세가 되서 본인의 OAS 수령 자격이 되거나, 상대 배우자가 더이상 GIS를 받지 않게 되거나, 상대 배우자와 이혼 또는 별거하게 되면 지급이 중단된다.

캐나다를 6개월 이상 떠나면 떠난 달과 그후 6개월 까지만 지급된다. 6개월 이상을 떠날 계획이면 서비스 캐나다에 출입국 날짜를 보고해야 한다.

 

■사별 배우자 수당 (Allowance for the Survivor)

60세부터 64세로 상대 배우자와 사별한 자에게 매달 지급되는 보조금이다.

 -수령자격, 신청 방법 및 혜택:

사별 배우자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연령이 60-64세 이며 18세 이후 최소한 10년동안 거주하였으며, 연금이 승인되는 시점에서 법적인 거주자 또는 시민권자이며 상대 배우자와 사별하였으며 재혼하지 않았고 현재 캐나다에 거주해야 한다.

신청방법은 보내주는 Allowance 양식을 작성후 필요서류와 함께 제출한다. 늦게 신청할 경우 신청서가 접수된 달부터 11개월까지만 소급해서 지급된다. 2023년 현재 사별 배우자 수당 최고 수령액은 월 $1,581.51이다.

캐나다를 6개월 이상 떠나면 떠난 달과 그후 6개월 까지만 지급된다. 6개월 이상을 떠날 계획이면 서비스 캐나다에 출입국 날짜를 보고해야 한다.

1. 본인의 전년도 소득, 부부의 경우는 본인과 배우자의 전년도 합산 소득이 수령가능 연 소득한도 보다 높으면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소득 계산시에 전년도의 OAS, GIS, Allowance, Allowance for the survivor 연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2. 상기표의 수령가능 연 소득한도와 월 최대 수령액은 40년 거주자(OAS 월 $698.60)를 기준으로 함. 40년미만 거주자는 연 소득 한도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지므로 Service Canada1-800-277-9914로 문의하면 수령액을 알려준다.

3. Service Canada Web Site에서 “Tables of Amounts for Old Age Security, GIS and Allowance and Allowance for the survivor”에서 본인의 결혼상태와 연 소득으로 본인의 월 수령액을 알아볼 수 있다.(40년 거주 OAS 최고액 수령자를 기준한 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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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외의 나라에서 거주한 사람 또는
-캐나다에서 183일 미만 거주한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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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S를 받기 위해서는 현재 OAS수령자로서 저소득층 (부부 합산 소득)이며 현재 캐나다에 거주해야 한다. OAS신청시에 “OAS가 승인되면 GIS도 신청하기 원한다” 라는 문장에 “Yes”로 표시하면 OAS수령 승인 편지와 함께 GIS신청서를 보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