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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취업 정착지원금 지원해서 총 500만원 받자

2024-04-25 18:50:12

한국산업인력공단 3900명까지 해외취업 성공시 지원

글 이지은 기자

한국산업인력공단(HRDK)에서 해외 취업에 성공한 도전적인 청년의 원활한 현지 정착과 장기 근속을 위해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해외취업정착지원금은 3900명 지원인원으로 1인당 총 500만원이며, 차수별 지원금액 분할 지급되는데 취업 후 1개월에 250만원,  취업 후 6개월에 100만원, 취업 후 12개월에 150만원을 나누어 지급된다. 특히 2023년도부터 선진국/신흥국 구분없이 동일한 금액을 지원한다.

지원대상 취업인정기준은 ●연령: 만34세 이하(’89.1.1이후 출생자)

* 단, 군 복무 기간 인정하여 최대 만 39세까지

●소득기준: 본인, 부모 및 배우자 합산소득 6분위 이하 ●월드잡플러스 사전 구직등록(회원가입)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자 ●취업비자 획득 ●연봉 1,700만원 이상 ●근로계약 1년 이상 ●직종: 단순노무직종은 제외된다.

제출서류는1차 지원금의 경우 취업비자,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1개월후), 본인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본인기준), 개인정보이용에 관한 동의서(본인)(전자서명),  개인정보이용에 관한 동의서(부모 및 배우자),  (만 35세 이상 39세 이하인 경우) 병적증명서 등 군복무 입증서류, 신청자격 제외 해당 여부 자체 점검 확인서(전자서명)이다. 2차 지원금 신청시 취업비자, 재직증명서(근속 6개월 이후 발급,  개인정보이용에 관한 동의서(본인)(전자서명, ) 신청자격 제외 해당 여부 자체 점검 확인서(전자서명)이며 3차 지원금은  취업비자, 재직증명서(근속 12개월 이후 발급),  개인정보이용에 관한 동의서(본인)(전자서명)이다.  또한 신청자격 제외 해당 여부 자체 점검 확인서(전자서명)를 확인해야한다.

아울러 1차 지원금 신청은 취업 후 1개월부터 6개월 시점까지 신청 가능하며 2차 지원금은 취업 후 6개월부터 8개월 시점까지 신청 가능하다. 단, 1차 지원금 당시 재직한 동일업체에서만 가능하다.  3차 지원금: 근무 후 12개월부터 14개월 시점까지 신청 가능하며 근속 6개월 이후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한 회사에서의 경력을 합산하여 신청해야한다.

지원금 신청 및 증빙서류 제출 등 제반절차는 월드잡(온라인)을 통해서만 가능하고 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하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를 이용하며  ‘마이페이지-해외취업정착지원금 신청-나의 지원금 신청기간 알아보기‘에서 조회 가능하다.